예배부 대표도 지방회 대표로 뽑아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
송주일
작성일
2015-12-07 08:38
조회
1350
공지사항에 있는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에 따른 행정 지침]에 대해 궁금하게 있어서 여기에 묻습니다.
내용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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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조직과 행정법
[161] 제60조(예배부의 조직) 당회의 부서로 예배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배, 성례, 안내, 헌금 및 강단관리, 예배일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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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구역회에서 지방회 대표를 선출할 때 예배부 대표도 지방회 대표로 뽑아야 하는 건가요?
지방회의 조직(회원)에 개체교회 6개부서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배부도 당회의 부서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느 위원회 어느 부서에 답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에 쓰게 되었습니다.
답을 주실 분에게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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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조직과 행정법
[161] 제60조(예배부의 조직) 당회의 부서로 예배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배, 성례, 안내, 헌금 및 강단관리, 예배일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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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구역회에서 지방회 대표를 선출할 때 예배부 대표도 지방회 대표로 뽑아야 하는 건가요?
지방회의 조직(회원)에 개체교회 6개부서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배부도 당회의 부서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느 위원회 어느 부서에 답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에 쓰게 되었습니다.
답을 주실 분에게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의 개정 내용대로 한다면
제생각으로는요?
당회:예배부 조직
구역회:예배부 대표 선출
지방회:예배분과위원회 조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부연회 감리사회에서도 저희 지방 남동서지방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전달 했어요.
본부에서 정확한 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부에서 헌금 관리를 한다고 하면 재무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것은 1월14일 입법의회를 마쳐야 알 수 있 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예배부장은 구역회대표, 지방회대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회 안에 예배부위원회를 두는 것은 개정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