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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절차에 문제는 없는가?

작성자
박노승
작성일
2015-12-10 16:59
조회
1482
법률적 자문을 통해 처리되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향후에라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만들지 말고
기회가 될 때 치유하자는 의미로 글을 씁니다.

헌법을 살펴보면
【91】제26조(발의권) 헌법 및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입법의회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92】제27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헌법 및 법률의 발의권은 3개 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동일하게 입법회의 전에 개정안이 작성 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헌법 제27조의 개정안 공고의 절차를 거치되,
제3항은 입법회의 당일에 재적회원 3분의1의 찬성이 있으면
안건으로 발의되어 상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 보다는

헌법조문 구성상
제3항도 입법회의가 개회되기 전에 입법회의 재적회원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1항이나 제2항과 마찬가지로 입법회의 개최 전에
3분의1의 찬성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 제27조의 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감리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법률이 어떻게 제정 또는 개정될 것인지를
알고 대처할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헌법 제27조를 정한 취지일 것입니다.

다시말해 입법회원들이 규제의 법률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못하게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대국민에 대한 나라 행정에서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처분은 무효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의결된 징검다리 세습 금지 법안이
법률공포 후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헌법 【93】제28조(의결 및 공포)
① 입법의회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임시입법회 개최일이 공고되었는데
지난 정기 입법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의 의결시한이
감독회장의 공고일(2015.9.25.)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상정된 안건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재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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