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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헌법에서 교회의 정의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박노승
작성일
2015-12-11 10:07
조회
867
개정되는 헌법의 내용 중에 교회와 관련된 새로운 장이 신설되면서
「교회의 정의」라는 조문이 신설되었는데 조문의 내용이 교리와 불일치 할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왜 그렇게 개정해야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만
어느 곳에도 개정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곳이 없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00】제00조(교회의 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모인 공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례를 행하며,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신앙공동체이다. <2015신설>

첫 번째로는 교리와 장정 제1편/ 제2장 교리/ 1.종교의 강령/ 【27】 제13조 교회/ 에는
“유형한 그리스도 교회는 참 믿는 이들의 모인 공회니
그 가운데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또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 성례를 정당히 행한다.
이 모든 필요한 일이 교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헌법으로 내용을 달리해서 정의해야할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며

두 번째로는 제2장 교리/ 2. 감리교 신앙의 강조점/ 【40】“감리교의 신앙전통은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진리와 성서적 경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서적인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며,
믿음과 사랑을 통해 성화와 완전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제자의 도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칭의, 성화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이하생략)” 라는
교리와 상관없이 헌법의 “구원을 얻은 이들이 모인 공회”가 교회라는 정의와 같이
세례 받고 입교만 하면 모두 구원받은 이가 되었는데 왜 설교를 계속 들어야 하는가? 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할 만한 교리가 뒷받침되는가? 이며,

세 번째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모인 집단을
이제는 이단이라 명시하여 배척할 수 있는가? 입니다.

많은 고민과 담론이 담겨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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