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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면직(免職)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5-12-10 16:35
조회
1010
목사면직(牧師免職)

면직(免職)은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이며 免은 사람인(人(=亻)☞사람)部와 穴(혈☞구멍)과 어진사람인발(儿☞사람의 다리 모양)部로 이루어지고 여자(女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나타내며, 거기에서 ‘벗어나다’의 뜻이 되었고 職은 뜻을 나타내는 귀이(耳☞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나뭇가지를 땅에 세우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戠(직)으로 이루어지며 가게에서 장사의 종류(種類)를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 장대에 다는 작은 기의 뜻으로 전(轉)하여 직업의 뜻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00 목사) 신00 전 감독회장과 김00· 김00 목사 등 3인에게 목사 면직 판결이 내렸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00 감독)는 본부 회의실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의 최후진술 청취 후 회의를 거쳐 출석위원 6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 3인은 은급기금 사태와 관련, 은급대책위원회(위원장 가00 감독)로부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당했다.

신00 목사가 중부연회재판위원회(위원장 강00)에서 지난 5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회법판결을 이유로 목사면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9년 5월경 교회 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원아의 출결상황 허위기재로 인해 보조금 11만 여원을 부당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약식기소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신00 목사가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다르다.

직권면직은 직제(職制)와 정원(定員)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전직시험(轉職試驗)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징병검사 ·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在營中)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이다(국가공무원법 70조 ·33조 1항 7호).

주 하나님 아버지!

감리회 소속 목사들이 총회, 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목사면직 판결을 받고 고통 받으니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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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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