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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필요한거 같아요.제31회입법의회 결의에 대한 행정 지침중~

작성자
오영복
작성일
2015-12-07 22:57
조회
1208
12월 3일 감리사회중 전달 받고요
12월 4일 교역자회의중 이렇게 이해하고
전달 했는데요.바른 이해인가요?

첫째,예배부 신설 문제~
*당회:예배부 조직
*구역회:지방회 대표 선출중 예배부 대표
*지방회:예배분과위원회 조직해야 하나요?
둘째, 요 부분은 더 이해가 필요 합니다.
아래 개정중 실제 학교 학제와 맞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예)
중등부는 보통 중학생(14~16세)으로 구성 되고 있는데요.개정은 12세~14세를 중등부로~
고등부는 보통 고등학생(17세~19세)으로 구성 되고 있는데,개정은 15세~17세로~

(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5.교회학교 규정의 개정으로 교회학교 조직이 개편됩니다.
① 영아부 1세~3세 ② 유치부 4세~5세 ③ 초등부 6세~11세
④ 중등부 12세~14세 ⑤ 고등부 15세~17세 ⑥ 대학부 18세-30세
⑦ 청년부 18세~34세 ⑧ 청장년부 35세~47세
⑨ 장년부 48세~70세 ⑩ 노년부 71세 이상
※ 청장년부는 47세까지 상향된 것을 참조하십시오.

30. 남선교회규칙
남선교회 회원은 만 48세 이상으로 조직하며 만 70세이상인 자는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습니다.



전체 2

  • 2015-12-08 06:36

    개체교회의 부서와 조직에서 예배부는 신설되었지만 의회법에서 지방회 대표로 설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입법의회에서 의회법을 다루지 못해습니다. 결과로 교회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부대표가 지방회원이 되는 것으로 지난 입법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2015-12-08 20:03

    아!
    그러셨군요.
    일단 공포와 의회의법 개정 통과때까지 기다리면서 금번 당회에서 예배부터 조직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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