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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부는 엄한 매를 자초하지 마시라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3-18 19:17
조회
1863
은급부는 엄한 매를 자초하지 마시라

오늘 기독교타임즈 홈페이지에서
<은급재단, 3회분 소급납부 유예키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임시은급재단이사회가 어제 모인 모양인데, 기사를 읽으며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다.

은급재단이사들 중에서 소급징수라는 표현을 실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타임즈 담당기자가 기사작성 시 편의상 그냥 소급징수 또는 소급납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급징수 혹은 소급납부라는 개념이 말이 되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은급부실무자나 은급재단이사 정도 되어가지고 그 정도의, 기본적인 법적 소양은 없지않을 거라 생각한다.

은급관련 실무자들에게 당부한다.
신은급법이 실효적으로 감리교회목사들을 지배했던 시기인 2008년1.1.일에서 2015.12.30일까지 만8년 동안,
감리연금세대인 1958.7.1일 이후생 교역자중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5000여명 정도 되는) 교역자들에대해
그냥 내버려두시라.
왜 엄한 매를 자초하시는가?
(지금 엄한 욕 먹어가며 길열어주고 다 거둬들여도,
이들이 훗날 수령요구할 8년치의 은급금 총액에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적을 테니,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은급재단기금 운용 면에서도 훨씬 나은 선택 아닌가 말이다.)


은급부는 지금 현재 현역에 있는 (1만여명에 육박하는) 교역자관리만 제대로 하는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것이다.
아무개목사를 두고서 아무개라 치고 그 이름 검색하면,
그 교역자가 준회원허입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장 40여년이 넘는 그 세월동안)
준회원허입부담금부터 40여년의 매년마다 교회은급부담금과 3년마다 내는 개인은급부담금 납부 여부를
한 눈에 파악가능한 수준으로 전산화되어있는 지 공개적으로 질의해본다.

(감리연금 의무가입세대 8000여명의 경우,
가입/유지자는개개인이 언제 감리연금에 가입했는지, 중간해약자의 경우 언제 해약했는 지가
정확히 파악되어 전산화되어있어야 훗날 분쟁의 소지가 없게될 것이다.
은급부에서는 이 작업이 되고있는가? )

은급부는 이 일을 우선적으로 빈틈없이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왜 신은급시기 8년 동안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그 시가 동안의 개인은급부담금을 소급해서 내야하니 말아야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시간을 쏟고, 욕을 뒤집어쓰는가 말이다.

제발 내버려두시라.

다만, 다음 두 가지만 신속히 법적인 자문을 단단히 받아서 입장만 분명히 정하면 된다고 본다.

(기존은급세대야, 3년에 1번 내야하는 개인은급부담금 안낸 경우,
이 다음 당사자가 은퇴 후 은급금 수령할 때, 은급법의 규정대로 1회에 10%씩 삭감하고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에게 내야한다고 더 이상 입 아프게 말할 것 없다.)

하나.
감리연금세대 중 신은급법의 규정대로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유지해온 이들에게
(신은급법 시행 당시 장정규정에 의하면, 개인은급부담은 내지않게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지금와서
그 8년 동안, 개인은급부담금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징수해야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가를
빨리 확정지으시라.
1차적으로는 자문변호사분들에게 답을 구하시고,
(자문변호사분의 답변은 말 그대로 자문일뿐이므로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니)
2차적으로는 총회가 열리면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통해 법적효력을 갖게 되는 유권해석을 받으시라.

둘.
감리연금 미가입자의 경우는, 신은급법에 따르면,
그 시기 8년 동안 일체의 은급혜택이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나중 그분들이 은퇴할 때,
은급금 지불 시 신은급법 시기 8년 동안의 목회연한을 제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같은 판단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분명하게 전문가의 정식답변을 받으시라.

은급부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징수와 지급에 대한 규정만 확실히 확정하면 된다.
왜 필요없는 욕을 먹는가?
확실한 규정이 정해지면, 이 다음 그대로 적용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우물은 본래 목말라 답답한 사람이 파는 법이다.
괜히 안 해도 되는 일에 나서서, 안 먹어도 되는 욕 먹지 마시라.

8년 동안의 목회연한을 제하게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감리연금 미가입교역자들이 회복하는 방법이 없냐고 길을 요구해오면야,
그때 가서 길을 제시해줘도 된다.

은급부 실무자들의 심장이 튼튼하면, 안 해 줘도 되는 일이다.
버스 지나갔는데(신은급법 시기가 끝났는데), 손 흔든다고 버스 세워 줘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은급부실무자들과 은급재단이사들은, 또 기독교타임즈 담당기자분은
다시는 <소급징수>란 표현 쓰시지 마시라.
소급은 뭔 소급, 말도 안되는 소리 계속 하면, 내려고했던 은급부담금도 내기싫어질 것이다.
기본 개념조차 탑재안된 사람들을 어찌 믿고 노후를 맡기겠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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