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회 감독님, 명예로운 목회의 소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성자
박창두
작성일
2016-03-17 11:08
조회
1683
동작지방 박창두 목사입니다.

작금 지방의 사정에 대해 많은 목회자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회원들 간에 은혜롭게 지낼 수만 있다면이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기도하는 씨름이 현장에서 있었기에 감리교회가 그래도 오늘날까지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지방회원들 간의 상황은 차치하고, 동작지방의 행정에 대해 사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1. 작년 연회에서 동작지방은 장OO 목사가 1표 차이로 감리사에 당선되었다고 연회 선거 장소에서 선관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랜 시간 선거에 시달리고 지친 상태라 투표결과에 대한 선언을 확인하고 모두가 각각 흩어졌습니다.

2. 며칠 지나서 공교롭게도 1표 차이로 승리한 장OO 목사의 득표가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에, 금번 감리사 선거는 교리와 장정의 감리사 선출 기준에 어긋남을 어느 지방회원이 이의제기했기에, 박종우 선관위원장은 과반수 미달의 사실을 연회에 서면보고했습니다.

3. 연회는 연회 중에 실시된 감리사 선거에서 장OO 목사의 당선 사실을 접수받았다 할지라도, 추후 교리와 장정에 의해 과반수 미달의 사실이 행정보고 접수되어 확인되었으면, 재선거의 행정명령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었을 겁니다. 득표수가 선건인단의 과반수인가 아닌가는 산술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4. 연회는 감리사 선거의 과반수 미달에 대해 몇 번의 공적, 사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5. 행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지방회원이 감리사 당선 무효에 대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으로 풀어야 할 것을 사법에 맡겨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6. 사회법에서 2015년 10월 22일자로 장OO 목사에 대해 감리사 직임정지 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7. 동작지방은 감리사가 유고되자, '감리사 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교리와 장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인 감독법을 준용하여 지방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리사 직무대행으로 박OO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8. 감리사 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사실을 연회에 보고하자, 연회는 동작지방이 감리사의 직무정지로 사고지방이 되었기 때문에 감독이 지방회의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 질 문 : 감리사가 직무정지되면 사고지방이 되는 것입니까?

9. 이후 감독님은 동작지방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지방을 화해시켜야 한다고 하시는데, 지방을 화해시키는 것과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10. 동작지방에서는, 지방실행위에서 선출한 감리사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감독이 직무대행이라고 하니, 감독께서 오셔서 지방실행위를 열어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 감독은 말씀하시기를 '지방실행위에서 직대를 뽑으면 누가 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누가 직대로 뽑힌다는 전제 하에 실행위를 열고 열지 않고 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실행위는 열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뽑히는 사람이 직대로 인정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 급기야 금년 2월말까지 동작지방은 지방회를 치루지 못했습니다. 연회는 작년 10월 22일부터 근 5개월 동안 동작지방에 대해서, 감독이 감리사 직무대행이라 하면서 실행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감독은 3월이 되어도 지방회 준비를 위한 실행위를 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임원회 이름으로 실행위 개회 촉구 공문도 보냈으나 답신이 없습니다.

13. 연회는 이제 다시 동작지방에 대해 사고지방 운운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6일에 지방에 보낸 공문에서 동작지방을 ‘사고지방’이라고 규정한 것은 해프닝이었습니까?
* 질 문 : 감독이 동작지방의 직대라고 하신다면, 지방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겠다고 했으니, 지방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위를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직대라고 하면서 왜 실행위를 열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14. 지방에서는 3월 12일 밤 11시 30분에 지방회 준비를 위해 실행위를 열었습니다. 연회 전에 사고지방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으며, 감독의 실행위 소집 통보를 최대한 기다려 준 시한이었습니다.
* 질 문 : 감독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작지방을 어떻게 드라이브할 생각이십니까? 지방행정을 회원 몇몇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 당 부 : 감독님, 연회실행위원님. 명예로운 행정과 사역을 기대합니다. 현장 목회자들이 최소한의 자부심을 갖고 목회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대해 저희들은 아직도 소망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전체 1

  • 2016-03-23 11:13

    남연회 감독님은 누구입니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8690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6917
3296 문병하 2016.03.30 2128
3295 오재영 2016.03.30 2006
임춘희 2016.03.30 830
3294 함창석 2016.03.29 1581
3293 최세창 2016.03.29 1030
3292 이충섭 2016.03.28 1393
3291 최범순 2016.03.27 1635
3290 강형식 2016.03.27 849
3289 함창석 2016.03.27 734
3288 최세창 2016.03.25 945
3287 김성기 2016.03.24 1280
3286 이충섭 2016.03.24 1276
3285 유삼봉 2016.03.24 1351
3284 이수기 2016.03.23 2722
3283 함창석 2016.03.23 1501
3282 안현숙 2016.03.23 1903
3281 최세창 2016.03.22 704
3280 함창석 2016.03.22 1719
3279 강형식 2016.03.22 1417
3278 장병선 2016.03.21 1859
임춘희 2016.03.22 1339
3277 김원경 2016.03.21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