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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회는 장정유권해석도 기각합니다

작성자
김도원
작성일
2016-04-08 15:44
조회
1577
무엇이 무섭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많은가요? 장정유권도 기각하고 내용공개도 안합니다.
유권해석위원장 장0남목사는 진행중인 사건이고 정직중인 목사 안건이라 기각이랍니다.
무슨소리인지요.. 2년 지나고 3년째인데요
저는 재판없이 법에도 없는 , 절차도 없는 정직중입니다. 감독독단으로...
연회중에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니 천만원 내야 한답니다, 행정조정위원회에 요청하니 3백만원 내야한답니다.
내용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말 기각당할 유권해석인가요? 합법 불법만 가리면 되는데...
첨부화일로도 올립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장정도 무시하는 충북연회

장정유권해석의뢰
수 신 : 충북연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발 신 : 김도원 목사
충북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8회 충북연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사 항
질의 1
1) 교리와 장정 제1절 구역회 324단 제29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감리사가 구역회를 소집 않았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2) 감리사가 구역회 소집조건으로 교역자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구역회 소집을 거부한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3) 328단 제33조 ④ 구역회는 구역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구역회가 소집되지 않아 지방회 대표가 선출되지 못했고, 교리와 장정 제1절 지방회 339단 제44조(지방회의 소집) ②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가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감리사가 해당 개체교회에 통보하지 않고 지방회를 개최하였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질의 2
교리와 장정 제1절 328단 제33조(구역회의 직무) ⑩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구역회라 하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구역이 3회 이상의 공문과 내용증명을 통하여 정기구역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구역회 직무 수행에 하자가 없는 개체교회임에도 감리사 사고구역회임을 확인하였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질의 3
1) 교리와 장정 228단 제43조(지방회 조직) ⑥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라는 장정 조항으로 정회원의 정직을 명했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2) 교리와 장정 379단 84조(연회조직)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라는 장정조항으로 정회원의 정직을 명했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3) 교리와 장정 173단 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②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장정조항으로 정회원의 정직을 명했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4) 교리와 장정 386단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1. 무고하게 2년 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라는 장정조항 중 자격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연회의 보고 없이 연회가 폐회한 후 감독이 정회원의 정직을 명했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5) 또한 “무고하게 2년 간 계속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회 정회원을 심사, 조사하지 아니하고 감독이 연회가 폐회한 후에 정회원의 정직을 명했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질의 4
1) 교리와 장정 제888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직을 2년 이상 유지시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2) 직임정지가 벌칙에 해당되어 감독에게 정직을 당했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3) 교리와 장정 제183단 제82조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심사나 재판절차도 없이 연회 정회원을 정직시켰는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질의 5
1) 교리와 장정 “제8절 개체교회 담임자 제139단 제38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행정 책임자: 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로 직무와 직임을 나누어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체교회 행정책임자로서의 담임자의 직임정지를 감독이 심사나 재판없이 연회 정회원을 정직시켜서 연회등록도 못하게 하는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2016년 3월 29일
김 도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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