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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선거(選擧)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3-31 10:13
조회
1352
공명선거(公明選擧)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선거(選擧)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거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이며 選은 뜻을 나타내는 책받침(辶(=辵) 쉬엄쉬엄 가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巽(손→선)이 합(合)하여 이루어지고 巽(손→선)은 臺(대) 위에 활을 나란히 놓은 모양→가지런히 함, 제사를 지내러 갈(책받침(辶(=辵) 쉬엄쉬엄 가다)部) 사람을 고른다는 뜻이 합(合)하여'뽑다'를 뜻하며 擧는 음(音)을 나타내는 與(여 더불어 같이 하여 정을 주고 받음→거)와 손(手)으로 물건(物件)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 합(合)하여'들다'를 뜻한다.

선거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 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선거제도(選擧制度)는 여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의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준거하여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의회가 양원제(兩院制)일 경우에는 상원의 조직을 하원보다 특수하게 하려고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기도 한다. 1986년 이후 민주화의 주요 이슈로 직선제(直選制)개헌이 부각되어 1987년 6·29선언을 통하여 직접선거제가 수용되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 가니라.’

일반선거인의 선거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채택하는 경우와,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대함으로써 선거의 간편화를 기하려는 목적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간접선거제도의 근원은 전자에 유래한다. 현존의 제도로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대표적인 것이나, 정당정치의 발달로 실질적으로는 직접선거와 같다. 우리나라의 제4· 제5공화국 때의 대통령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교리장정에 규정된 자격자 중에 후보등록을 받아 연회에서 선택된 감독선거권자가 투표하여 선출하며, 감리사는 자격자 중에 지방회에서 선택된 연회대표가 투표하여 선출하는 일종의 간접선거방식을 택하고 있다.

장로회전국연합회가 올해 가을 예정돼 있는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와 관련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가 감리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공명선거 캠페인을 통해 감리교회의 발전과 정체성 회복에 장로회가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로회는 연회가 끝난 후 공명정대한 선거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7월 개최예정인 장로부부 영성수련회에서도 공명선거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등록한 후보자 중 감리회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이가 공명정대하게 선택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1

  • 2016-03-31 10:23

    감독, 감독회장 선거
    주와 함께 하는 이, 사명감이 있는 이, 조직력을 갖춘 이, 교회 연합하는 이, 리더쉽이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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