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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감리사협의회 성명서 : 정당한 주장과 왜곡된 해석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7-29 23:39
조회
1327
남부연회 감리사협의회 성명서 : 옳은 주장과 왜곡된 해석

첫째,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현 장정에 따라 목회자 1개월 생활비(본봉)를 납부해야 한다.
-> 맞다.

둘째, 신은급법 적용세대(1958년 7월1일 이후 출생)에게 3회분의 교역자은급부담금 (소급)납부 요구는 불가하다.
-> 맞다. 소급납부요구는 불가하다.

“... 2008년 신은급법이 발효되면서 미래에셋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에게는 구은급법 시대에 은급부담금이나 교역자은급부담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급 혜택을 박탈하였다. ...”
-> 이건 성명서 작성자가 김교석적 해석을 앞세우고하는 주장인데, 틀렸다.

은급부에 물어보나 마나다.
구은급 시기에 목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일시납/혹은 분납으로 낸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납부했으면, 그 납부기록이 남아있고, 그에 상응한 은급혜택이 보장되는 것이지, 그 후 2008년이후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은급법 시행 이전의 그 모든 납부내역을 없는 걸로 하여, 2008년 이전까지 소급해 들어가서 일체 모든 은급혜택을 박탈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건 성명서 작성자 개인의 자의적인 착각이지, 은급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 그래 놓고 2015년에 개정된 현은급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현재, 과거 신은급법 하에서 부과하지 않은, 아니 부과할 수 없었던, 교역자은급부담금 3회분을 납부해야 그 기간만큼을 목회 연한에 산정해 주겠다? 더구나 미래에셋감리연금에 가입중인 사람과 가입 후 여러 사정으로 중단한 사람과 미처 가입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 ”
-> 거듭 말하지만, 교역자은급부담금 소급징수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성명서를 집필한 이는, 은급부(+이사회)의 고압적인 접근에 반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반감을 갖는 게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다.) 인용한 이 글이 지적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은급부와 은급재단이사회의 고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틀렸다는 선입견을 지니고 글을 읽으니 상대방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독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공개적으로 은급부를 향해 발언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은급부(와 은급재단이사회)는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일단은, 계속 꼬리를 물고 (글로써) 소리쳐대는 김교석적 법해석이
과연 우리 모두가 따를 만한 제대로 된 법해석인가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다.

나는, 세상없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단 1%의 ,아니 0.01%의 망설임도 없이 단언한다.

그럼에도 만일 일단의 법해석전문가 집단에서,
예를 들면 1차적으로는 교단본부 자문변호사들의 공식적인 판단을 필두로,
복수의 법학교수들에게 해석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그들이 다 김교석적인 해석이 맞다고 결론을 내면,
나는 이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내 해석이 틀렸음을 분명히 하겠다.

은급부는 소신을 가지고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공식입장을 밝혀라.
일을 빨리 진행하여 이 혼돈스런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라.



전체 4

  • 2016-07-30 00:42

    주 브라더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연회, 경기연회, 남부연회 그리고 중부연회(같은 내용을 은급부와 은급재단에 질의) 감리사들이
    내 말에 동조하여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그들은 지방을 대표하는 감리사들이고, 각 연회의 실행부위원들이다.
    4개 연회 감리사들을 내가 움직일 정도로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 판단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주병환의 주장대로 내가 해석한 것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이 아니다.
    200여 지방 중에 100명이 넘는 감리사들이 나 김교석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신기할 뿐이다.
    현재 200여 지방 중에 거의 과반 이상이 문제제기를 한 셈이다. 또 다른 연회도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을 모두 내가 움직였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참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ㅎㅎㅎ


  • 2016-07-30 11:03

    거 참 내...
    이 보시오 감리사들이 바보들이오?
    감리사들이 공감하고 감리사일동 성명서내는 데 동의한 것은,
    1) 개인은급부담금은 본봉1개월분이 맞다는 것과
    2) 신은급시기의 개인은급부담금부분은 소급해서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오.
    그 외의 이상한 해석을 덧붙여하는 주장은
    감리사들로부터 성명서 작성을 위임받는 발의자 개인의 발언일 것이오.

    우리 중앙연회만해도,
    성명서가 나오고 감리사들 다 읽어보고 서명해서 성명서가 발표된 게 아니오.
    남부연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보오. ㅎㅎㅎ
    남부연회 감리사들이 이 게시판에 발표된 대로의 성명서내용을 다 검토하고나서 연대서명했다?
    아마도... 아닐 것으로 보이오. 거기도 다른연회와 비슷할 거요.
    ㅎㅎㅎ 이제 서로 말섞지 맙시다.
    당신글에 덧글로 댓구 안할 테니, 당신도 내 글에 덧글 달지 마오,
    입아프고, 손가락아픈 일일테니 말이오.


  • 2016-07-30 19:43

    그동안 열심히 눈으로만 읽다가 끼어 들었습니다. 감리교회와 은급에대한 사랑과 열정이 누구보다 많은 분들이기에 잘 정리되어 갈 줄 알았는데 두분의 의견을 살펴보면 솔직히 어느분의 의견이 정확한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 소견에는 장정의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장유위든 아니면 제3의 법률전문가들에게 볍률적 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정에서 3019번에 올려놓은 내용만 찾아보았습니다. 기억에는 다른데도 있었던것 같았는데 찾을수가 없더군요. 58년 7월1일생부터는 신은급에 가입을 안하면 일체의 은급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일부 첨가되었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위 내용인지 다른조항에 있는지 찾을 수 가 없었습니다. 보다 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신 두분이 서로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시기보다는 주목사님의 말씀처럼 법률전문가들에게 의롸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덜 소모적일거 같아서 이렇게 참견을 하였습니다.


  • 2016-07-30 19:49

    3. 본인납입액 - 신은급제도의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2개월분 이상의 \'월 납입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신읍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본인 및 배우자, 유가족의 은급금을 받을 권한이 소멸된다. 여기에서 기타 은급제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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