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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검증(檢證)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7-27 13:48
조회
585
검증(檢證)

검증(檢證)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증명함이나 그런 사실이며 검사하여 증명함이고 법관이나 수사관이 자기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이며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사실에 비추어 검사하는 일이다.

檢은 음(音)을 나타내는 僉(첨→검)과 나무(木)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낸다는 뜻이 합하였으며'검사하다(檢査--)'를 뜻한다. 證은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言 말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登(등 위에 올리다→올리다→증)으로 이루어지며 상고하다(上告--)→증거(證據)로 삼는 일의 뜻으로 쓰인다.

사람을 신문하여 그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신체· 모습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하는 것과 같이 법관이 다툼 있는 사실의 판단기초로 하려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검증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검증물(檢證物)이라고 한다.

검증의 신청은 검증물과 이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을 표시하고(민사소송법 제289조 · 제364조), 그것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소지 또는 지배하에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제출을 명령하거나 그의 송부를 촉탁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3조 · 제347조~제350조 · 제352조 · 제366조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증을 신청한 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349조 · 제350조 · 제366조1항),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목적물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감리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가 여전히 세속적 관점으로 후보들을 보고 있고 불법적 요소가 많으며 무엇보다도 후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택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공정하고도 정의로우며 깨끗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검증위원회(가칭) 발기인대회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방해한 한의사 6명에 대해 엄히 규탄하며,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항암제' 치료를 받아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입는 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임상적 효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넥시아' 효능 관련 논란이 10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관련 전문 학회 등 의료전문가단체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 어느 곳에서도 이에 관한 과학적· 임상적 검증이 없는 상태이라 환자단체들이 직접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감찰 범위에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도 포함 되냐?'는 질문에 "법(특별감찰관법)을 잘 읽어보면 해석 가능하다"며 "법 2조와 6조를 보면 (감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리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들이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검증위원회(가칭)이 구성되면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 성경적 기준을 정하고 검증된 사안들이 선거권자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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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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