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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이 찢어진 감리회 은급제도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6-07-27 10:06
조회
1165
●.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다. 현재 감리교회 은급제도가 그 모양새다. 어떤 이는 굳이 없어진 신은급법을 거론하면서 감리연금을 가입한 자와 가입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헛수고일 뿐이다. 이미 없어져버린 신은급법은 아무 구속력도 없기 때문이다. 감리연금에 가입한 자나 가입하지 않은 자나 지금은 아무 차별이 없다. 이전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미 이전 법(신은급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판 장정에만 존재하지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한다.

●.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은급법은 오직 2016년판 장정에 기록된 내용 뿐이다. 이것을 혼동하여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 같다. 지금 적용가능한 법은 지극 간단하다. 3가지 밖에 안 된다. 부담금 상향(1.5%에서 2%로, 본부부담금에서 0.2% 전환하여 2.2%), 교역자은급부담금 부과(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 은급혜택의 하향조정(최대 92만원 한정 수령) 등이다.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헛갈리는 것은 예전의 법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부담금이 상향된 것은 2016년부터 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역자은급부담금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내고 싶은 때 내면 되는 것이다. 은급혜택의 하향 조정된 것도 2016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수령액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다. 뭐가 어렵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무엇이 부족하여 법률자문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만약에 단서 조항이 있었다면, 그대로 했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장정까지는 1958년6월30일생까지는 교역자부담금이 있었다. 2004년부터 3년에 한번씩 내야한다고 했었다. 만약 단서조항으로 [단, 1958년 6월 30일생까지는 기존대로 한다.]고 했다면, 여전히 차별적인 은급법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차별이 되기 때문에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번 장개위와 은급재단에서는 58년 7월생 이후의 교역자은급부담금 문제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런데 공청회 등에서 [소급입법] 논란이 거세어지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장개위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급입법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또 그에 동조하는 교역자가 있으니 참 의아한 일이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 왜 감리회 은급제도가 가랑이가 찢어졌다고 말하는 것일까?

●. 감리회 은급제도는 시작 당시만 해도 한국교회의 부러움이었다. 타 교파 사람들은 항상 감리회 목회자를 부러움으로 바라보았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은 현재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1985년 당시 은급금은 1년에 1,700원으로 40년의 경우 68,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불과 15년이 지난 2000년에 들어서자, 1년에 25,000원으로 40년이면 1,000,000원을 수령하도록 계속 상향시켰던 것이다. 15년 동안 무려 14.7(1,470%)배를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부담금 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저 교회부담금 1%만 내고 있었다. 부담금은 그대로 인데 은급혜택은 1,470%를 올려놓았으니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

●. 많이 받으려고 했다면 부담금도 많이 낼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이 받으려는 욕심만 가득했지,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나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야 부담금을 1.5%로 올렸고, 은급기여금이라 하여 개인부담금을 신설한 것이다. 처음에는 10년에 한번 내라더니, 불과 2년만에 3년에 한번으로, 그리고 3년 만에 신은급법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개체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의 잘못인가? 은급을 담당했던 은급재단과 은급부의 잘못인가?

●. 기독교성결교회는 감리회의 은급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보다 훨씬 좋은 은급제도를 만들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가장 부러워하던 은급제도를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잘 키워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많이 빼먹으려고만 하다보니 은급제도가 은급도 아니고 연금도 아닌 "괴물 같은 것"이 되고만 것이다. 성결교회는 은급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감리회는 은급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놓은 교파가 되고 말았다. 뱁새는 뱁새의 걸음거리로 걸어야 한다. 그런데 황새처럼 걷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현재의 수입원으로는 92만원씩 지급할 경우 머잖아 기금고갈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것이다. 그때 가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황새처럼 받으려고 하지말고, 뱁새처럼 받으려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곳감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앞에서 다 빼먹어버리면 뒷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니 뒷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그런데 앞사람들이 괜찮으니까 따라오라고 한다. 그런데 뒷사람들은 따라갈 의사가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제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불신을 받을 경우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와해되고 말 것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은급제도가 와해될 경우,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들은 경제적인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고, 목회하고 있는 이들 중에도 그 어떤 준비도 하기 어려운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황새가 아니다. 우리의 은급은 뱁새 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뱁새의 혜택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거기서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감리교회에 은급은 없을 것이다. 이미 많은 교역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대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제발 그렇게 만들어보자!!! 여전히 길은 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



전체 5

  • 2016-07-27 10:13

    저는 지금부터라도 현재 걷히는 은급부담금을 수혜자의 수에 맞추어 n분의 1로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적립금은 유지하고 더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액수보다 줄어들면 자살할 분들도 생길 수 있다는 협박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은급제도 자체가 깨지기 전에 n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이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인수도 줄고, 재정도 심각하게 줄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은급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날이 와서 제도가 사라질 것입니다.


  • 2016-07-27 10:26

    곳감 10개가 있고, 20명의 사람이 있으면, 곳감 반 개씩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곳감 10개 중에 앞의 두 사람이 죽어도 한 개씩 먹어야겠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한 개씩 두 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두 사람이 우리도 똑같이 달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뒷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고 설득해보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또 곳감 두 개를 주고나니 남은 곳감은 6개뿐이데, 사람은 16명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16명 중 앞의 두 사람은 자기들은 죽어도 곳감을 한 개씩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감리회 은급제도입니다. 그러니 뒷 사람들은 더 이상 곳감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지요.


    • 2016-07-27 12:52

      성모목사의 말이나, 김목사의 말이나, 덧글1,2에 기술된 내용은 맞소,
      장기적인 시각으로 은급제도를 냉정하게 검토하고 재설계해야하는 것 맞소,
      그러나 김목사는 법해석은 하지마오, 어디 창피해서 밖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소.


  • 2016-07-27 13:38

    주목사님은 참 오지랖이 넓으시군요. 법 해석을 하든 말든 그건 참견할 일이 아닐텐데.
    주목사님! 부탁이요. 주목사님 주장이나 줄기차게 하시오.
    그리고 한 마디 더 하면, 도대체 내가 뭔 해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이 문제가 있는지 서술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정면으로 반박해 볼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교리와 장정은 대부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성문법이죠.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석하는 기관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입니다.
    필자는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과 행정재판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 2016-07-28 16:02

    김교석 목사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은급법을 모든 교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급부는 나중에 돈 모자른다고 또 손 쉽게 부담금 올리고 혜택 줄일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지속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급할 돈 모자르면 본부 재산을 투입해서라도 목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미 은급에 대한 목회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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