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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가 분별력이 없는가?(박창두목사 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장천기
작성일
2016-09-25 16:08
조회
1715
과연 누가 분별력이 없는가?

박창두 목사가 “서울남연회 감리사들은 과연 분별력이 있는 모임인가?”라고 쓴 글을 당당뉴스와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 등에 올렸는데 분별력이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남연회 감리사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누가 ‘분별력’이 없는 것인지 박창두 목사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하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박창두 목사는 “감리교단에서 지방회를 개최하지 않고 연회평신도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는데 사고지방의 경우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371]제51조(사고지방의 처리) 따라서 동작지방 연회평신도대표들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한 것입니다. 지난 서울남연회시에 박창두 목사 교회에서도 평신도대표들(지방회에서 선출하지 아니하고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한)이 참석하였는데 만약 사고지방 처리에 대한 장정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왜 연회에 참석하였습니까? 담임목사의 뜻에 반대하여 참석하신 것인가요?

2. 박창두 목사는 동작지방이 정기지방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감독의 책임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사회법 재판을 통해 감리사를 직무정지 시킨 이들이 직무정지 다음날 자기들끼리 모여 불법적인 감리사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소집권이 없는 자가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더니 감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지방회까지 불법적으로 소집하는 등 적법한 지방회 개최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지방회를 열지 못한 것입니다.

3. 박창두 목사는 “수차례 감독에게 지방실행위 소집을 요청하다가 거절되어 마지막 시한인 3월 26일(토) 밤11시에 실행위를 열고, 27일(일)에 지방회를 열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방회는 개최되기 14일전에 개최일시와 장소를 개체교회의 지면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는데(【365】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⑤항) 26일에 실행위를 열고 다음날인 27일에 지방회를 열었다니요? 지방실행위 소집권이 없는 자가 소집한 회의가 합법입니까? 거기에서 결정하여 소집 된 지방회가 합법입니까? 담임목사에게 당회를 요청하다 거절되면 아무나 당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구역회, 연회, 총회를 아무나 소집 할 수 있습니까? 박창두 목사식으로 표현하면 “감리교단에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년전 감독회장 소송 사태 때 법원에서 선임된 감독회장직무대행도 총회소집권이 없어서 총회를 소집하지 못했는데 몇 사람이 임의로 모여 마음대로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미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4. 박창두 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감독 후보 추천 구역회는 감독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리와 장정의 어느 조항에도 없는 감리사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소집권자도 없이 불법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불법 지방회까지 개최 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지방회 장소로 사용된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구역회에 관한 사항은 교리와 장정으로 답합니다. (【352】제32조(구역회 의장)②감리사 유고 시, 또는 제30조 제4항의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5. 박창두 목사는 장천기 감리사의 직무에 관한 본안 1심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기에 아직도 장천기 감리사는 직무정지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장천기 감리사를 고소한 자들이 “2016.7.19. 본안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안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서 본안 1심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은 무슨 궤변입니까?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2심에 항소한 사실을 모르십니까? 1심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심에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장천기 감리사가 직무정지 중이라고 하였는데 직무정지 중인 감리사에게 또 다시 직무정지가처분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천기 감리사를 고소한 이들이 2심에 항소했다는 것은 1심판결이 끝났다는 것이고 그 판결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라던 판결이 나왔다면 왜 불복하고 항소하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감리사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현재 감리사가 직무정지 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무정지 중인데 또 직무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하겠습니까? 박창두 목사는”각하“와 ”기각“ 이라는 용어에 대해 기각은 원고가 패소한 것이지만 각하는 패소한 것이 아니라는 희한한 해석을 하시던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각하판결이나 기각판결이나 모두 패소한 것입니다. 설마 정말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6. 박창두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사라면, 교리와 장정쯤은 숙지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직감리사라면 교리와 장정의 기본은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방회와 지방실행부위원회의 소집권자가 누구인지, 사고지방회는 어떠한 절차로 처리하는지는 아셔야지요.
지난 2015년 서울남연회에서 감리사 선출을 하면서 선거권자에 대한 문제로 대립 하다가 투표결과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을 감리사로 인정하고 승복하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투표한 후에 막상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감리사가 되지 못하자 그들은 사회법에 감리사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감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지방실행부위원회와 지방회를 열고 직무정지를 당한 감리사와 경선하여 낙선한 분을 감리사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이것이 교리와 장정을 숙지하신 분들이 할 일입니까?

자! 과연 누가 분별력이 없습니까? 끝으로 박창두 목사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봅니다. “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법으로 이기면 될 것입니다.”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장천기 감리사



전체 1

  • 2016-09-26 00:51

    동작지방 장천기 목사, 집안 싸움은 안에서 해야지. 건강 잘 챙기시게. 나는 남연회 감리사들에게 쓴 글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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