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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소송은 기각 되었으나, 문제는 나중이다.

작성자
민영기
작성일
2016-09-26 22:16
조회
2121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후보자 전원이 선거를 치룰 수 있게 됐으나 선거 이후가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오늘 오후 성모목사가 제기한 선거중지 및 후보자격에 대한 소송(2016 카합 574)에 대해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소명부족을 내용으로 기각 결정을 오후 늦게 했다. 그러나 결정문 내용 중(4페이지 참조) 선거 이후 당선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기타 본안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명시해줘 선거를 일단 치룬 후 추후 적법성 여부를 따지라는 방법까지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본부 자문 변호사중 모 변호사가 선거는 치뤄지나 이후 소송전이 예상된다는 예측이 적중했으며 감리교회가 다시한번 2008년 사태를 재현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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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치뤄지되 선출된 감독, 감독회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소송 하라는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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