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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기각(棄却)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9-26 18:58
조회
1453
기각(棄却)은 물품을 내버림이나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다.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으로 선거는 정상진행’ 하니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및서울남연회선거중지가처분(2016카합574)>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감리회의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가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됐다.’하니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이 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 결정되자 감독회장 후보인 조경열 목사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나의 후보자격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더이상 흑색선전이나 사회적 송사가 아닌 정책과 인물을 보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니

‘서울남연회의 감독후보인 도준순 목사도 “소송을 통하여 감독 선거를 혼란으로 몰아가려던 의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각되었다. 이제 정상적으로 감리교회의 영적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비난과 소송이 아닌 사랑과 관심이 담긴 선택만이 서울남연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것”이라고 서울남연회 유권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하니



전체 2

  • 2016-09-26 18:59

    감독회장 후보인 조경열 목사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나의 후보자격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2016-09-26 22:24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답이 있습니다.
    선거는 치루되 문제되는 선출자의 법적 소송은 나중에 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서울남연회 도준순목사는 \"감독선거를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 지칭하였다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혼란을 야기한 인물로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추후, 서울남연회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네요.
    좀더 숙연한 시선으로 소송 소감을 말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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