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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사실(事實)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10-26 21:55
조회
1160
사실(事實)

사실(事實)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을 솔직하게 말할 때, 자신의 말이 옳다고 강조할 때 쓰는 말이다.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물의 관계나 민사ㆍ형사 소송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 내용의 실체이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볼 수 있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으로 의심할 수 없는 현실적 존재성을 가지며 사유(思惟)에 의하여 경험 내용으로 확립된다.

事는 깃발을 단 깃대를 손으로 세우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역사(歷史)의 기록(記錄)을 일삼아 간다는 데서'일'을 뜻한다. 實은 갓머리(宀 집, 집 안)部와 貫(관 끈으로 꿴 많은 동전→財貨(재화)의 뜻)의 합자(合字)이고 집안에 金銀財寶(금은재보)가 가득함의 뜻으로 전(轉)하여 씨가 잘 여문'열매','참다움','내용'의 뜻이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시간상, 공간상 실재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존재, 또는 사건을 의미한다. 실제적, 경험적, 개체적인 것으로 환상, 허구, 가능성, 필연성, 당위성 등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환상, 허구와 구분되며 자체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있을 법한 일' 혹은 '있어야 할 일'의 의미를 지니는 '진실(truth)'과 구분된다.

그러나 통상 사실이라 할 때에는 단순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 특정관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지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학적 사실은 '현상이나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사건'. 법적 사실은 케이스와 관련되어서 일어났다고 추론할 수 있는 행위(act, deed)를 의미한다. 역사적 사실은 '진실이라고, 혹은 실제로 있었다고 알려진 사건(event)'이다. 19세기까지는 '사실의 집적(랑케)'으로 여겨졌으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주관적 기술'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 되었다.

질 들뢰즈에 의하면 사건은 언제나 언어(의미)에 의해 이루어진다. 실재는 인간과 연관을 갖지 않고 무의미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우발성에 의해 어떤 사실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일정 정도의 효과(effect)를 발생시킬 때 그것은 사건이 된다. 만약 하늘에서 공사장에서 벽돌이 떨어졌음에도 그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없었던 일이나 마찬가지의 것이 되지만 만약 대통령의 머리에 떨어졌다면 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우발성은 즉각 필연성으로 전환하게 되며 언어에 의해 실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종료된 사건에 대해 의사는 물질(신체)을, 경찰은 관념(인과)을 다룬다. 현대 물리학(양자역학)에서도 사실이란 없다. '객관적 사실'이란 언제나 분석자의 선험적 주관에 의해, 미리 존재하는 관찰 도구에 의해 '분석된 사실'일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사실로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관찰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사실은 인간의 관찰행위에 의해서 형성되는 객관 또는 대상 바로 그것이다. 철학상으로는 사실을 직접 지각(知覺)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경험론의 입장과, 사고(思考)에 의해서 비로소 확립되는 것으로 보는 비판주의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사실에 충실한 입장을 취하는 실증주의에서도 사실의 개념은 일정하지 않다. 또한 개개의 사실은 어느 것이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뜻에서 우연적인 것이며, 필연적인 것으로서의 ‘본질’과 대비된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법적 부서보다는 ‘비선실세 개입사실’로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여야 대다수 주창하고 있는 이때에 이 혼란과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을 구하여 살려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1

  • 2016-10-26 22:00

    \'牧師\'라는 명칭이 세상에도 좋기는 한가 보다.
    최태민씨도 마지막에는 僧侶, 敎主보다는 \'牧師\'라 칭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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