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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한 제안 3 –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에 대한 조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작성자
홍성호
작성일
2016-12-18 00:04
조회
1816
기독대한감리회 개혁을 위한 제안 3 –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에 대한 조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교회 결산 보고를 속이는 것은 죄이니 정확한 통계표 작성을 하자!
지방회, 연회는 통계표 작성에 관하여 정확한 행정지침을 주어야 한다!

저는 두 번째 글에서 교회 결산 보고를 속이고 통계표 허위 작성을 해도 장정에 이를 처벌할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었지만 이는 제가 알기로 통계표 허위 보고로 처벌받은 이가 없다는 차원에서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통계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표 허위작성이 만연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방회, 연회에서 감리사, 감독의 처벌 의지가 없기 때문? 단순히 감리사, 감독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믿음과 양심에 있어서 죄의식도 없고, 어긴다 해서 처벌받는다는 위기의식도 없으며, 이를 처벌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의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적 판단의 근거인 장정에는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지방회와 연회에 각각 두어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 제6절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396】~【400】, 【434】~【438】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규정만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제6절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434】 제114조(설치) 연회 안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
【435】 제115조(조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교역자 대표 3명
② 평신도 대표 3명
③ 감독이 지명하는 1명
【436】 제1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37】 제117조(직무)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연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2. 이중 직업을 가진 이,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4.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5.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규정한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6.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 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이
7. 불성실한 목회로 이임과 함께 교회를 폐쇄한 이
8. 예배처소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9. 주일 예배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발 또는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④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
【438】 제118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감독이 소집한다.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를 조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경중에 따라 ‘시정 경고’ ‘고발’ ‘직임 정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회 자격 심사위원회에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원의 고발이 되면 일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직권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로 ‘견책, 근신, 정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불성실한 통계표 작성 보고로 조사 후 처벌한 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처벌할 예가 없을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방회에서 감리사가, 연회에서 감독이 법대로 하려면 할 일이 많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전 감리사가, 감독이 하던 대로 그런 수준에서 아무 문제없이 평온하게 유지하려면 참 쉽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은혜롭게 잘 한다는 평도 들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 포용력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려 한다면 뭐 그리 깐깐하냐고? 뭐 그리 잘 났냐고? 당신은 깨끗하냐? 등등 온갖 불편한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질 것입니다.

연회에서 통계표 작성 지침서를 개체교회에 보내실 때엔 불성실한 통계표 작성 보고는 조사 후 처벌될 수 있다는 장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법을 알고도 숨기면 숨길수록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법에 대해 알려하지도 않고, 알아도 지키려 하지 않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현실 아닐까요?

새로 취임한 감독회장님, 다수의 감독님들! 그리고 내년 연회에서 취임한 수많은 감리사님들!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감리교의 개혁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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