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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한 제안 4 -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을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자

작성자
홍성호
작성일
2016-12-22 15:47
조회
1913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을 위한 제안 4 -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을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자

세계 여러나라의 아동성범죄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처벌수위가 다양하지만 매우 엄한 편입니다. 일부 아립국가에서는 공개처형까지 합니다.

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법원이 아동 성범죄에게 선고한 평균 형량은 4년 9개월이고 게다가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3명 중 1명(37%)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하니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관대하기까지 한 처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칠레 외교관 박정학 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것이 방송에 드러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아동성범죄 인식에 대한 수준을 드러내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가 죄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처벌을 약하게 받으니 문제없다고 여기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종종 각종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목회자의 성범죄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일반 형법에서 징역형 이상 혹은 그 이하의 처벌을 받았고 또한 사회적 지탄을 무수히 받았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 목회하는 현실을 볼 때 교회라는 곳 또한 우리나라의 한 단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더 관대한 은혜(?)가 형성되는 이상한 기류는 목사를 기꺼이 사랑으로 품고 아끼어주는 교인들 때문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교인의 은혜"에 보답하듯 다시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적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아동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을 받고 복역했고 또한 교회 재판에서 정직 6개월을 받은 ㅈ목사가 목회 현장에 복귀해 선교차원에서 오래 전 기사를 삭제해 달라 요청했다는 뉴스앤조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ㄷ교회 50대 ㅈ목사가 주일학교 여중생들을 성추행했고 2심까지 가서 징역 실형을 받았고 교회 재판에서 정직 처벌을 받아 총 14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놀랍게도 ㅈ목사를 아끼고 지지하는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데려와 다시 성실하게 목회 하려하는데 뉴스앤조이 옛 기사 때문에 목회와 선교에 지장이 많으니 제발 기사를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징역형과 교회 재판을 통해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런 일이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63
판단은 기사를 읽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 재판에 촛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려 합니다.

ㅈ목사가 징역 8개월 실형 후에 교회 재판 6개월 정직형을 받은 근거는 이러합니다.

장정 -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칙

【987】제3조(범과의 종류)'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989】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990】 제6조(벌칙의 효력)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ㅈ목사가 교회 재판을 받은 것은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으므로 당연히 의회의 장(연회 감독, 혹은 감독회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하는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총회 재판에 항소하지 않은 듯 하여 정직 6개월의 형이 내려진 듯 합니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교회 재판 벌칙 중 정직은 제일 약한 수위에 해당됩니다.

【989】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①항을 보면 보면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 다섯 가지인데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신과 정직의 처벌 기간을 구별하였는데 이는 1년 이내의 정직이나 1년 이상의 근신이 있을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8개월 징역형에 따라 정직 6개월 벌칙이 주어졌다면 과연 적절한 재판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직의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직에 부여된 권한, 해택이 실질적으로 중지되는 것이기에 성범죄자 목사가 해당 교회로 돌아와 목회하는 것을 막지 않는 벌칙이며 다수의 성도가 돌아오기를 요청하면 담임목사가 다시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벌칙입니다.

그러기에 성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살고도 목회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벌칙을 내리는 재판이 과연 타당한가 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범죄에 대한 벌칙은 해당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벌칙, 면직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출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범죄로 인해 출교 판결이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교회 권사와 간음했다 하여 출교 판결을 받았던 인천의 목사가 일반 법정에서 출교 무효 처리를 받았고 다시 복귀하여 향후 행정처리가 어찌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정직, 면직이 아닌 매우 강력한 처벌, 출교를 선택 했는데 절차상 문제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출교 사항은 아니라고 일반 법정이 뒤집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출교 혹은 정직 6개월 이렇게 간격이 큰 널뛰기 재판이라는데 일반 법정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이든 아니든, 성범죄로 일반 법정에서 실형을 받고 무죄로 다시 확정되지 않는 이상 본래의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능하고 특히 감리교회에서는 가능한 현실이니 큰 문제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판위원회의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 성향이 너무 짙다는 것입니다. 누구 누구 하고 혈연, 지연, 학연에 얽힌 관계에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06년 당시 일반형을 확정받은 두 목사에게 서울연회는 각각 다른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독회장을 지낸 공(?)과 교단 탈퇴 압력을 행사한 덕에 김홍도 목사는 불기소 면죄부를 받았지만 국내 3개 신학대학 출신도 아니고 큰 공도 없이 미운털만 박힌 서기종 목사는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목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김홍도라는 거물 때문에 서기종 목사가 단독 재판 대상이 되지 않아 더 큰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당시 동대문교회 담임목사 대행이었던 저로서는 여러 장로들과 컴백을 준비하는 서기종 목사에게 씁슬하지만 이것도 다행이니 감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제 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 해 마지막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금란교회는 결국 아들에게 담임목회 세습을 감행했고 많은 시간이 지나 지난 허물이 잊혀지는듯 했으나 노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목으로 구속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대문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로 서기종 목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결국 이어지는 재판에 출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출교 무효처리가 되어 동대문교회가 사고구역회가 아니고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지방회, 연회에서는 복권 처리를 하지 않고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겠지만, 과연 누가 이긴들 정말 이긴 것인가? 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리교회 재판! 안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능사이겠습니까?
지켜보고 기도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있을까요?

새로 취임한 전명구 감독회장께서 변호사자문원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과연 잘 될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과연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의문 투성이입니다.
새로운 변호사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사임의사를 밝히고 도망쳤던 그 일로 돌아가 양심고백하고 공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을 정리, 매듭도 짓지 않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뭔가 새로운 것만 해보겠다는 욕심 버렸으면 합니다.



전체 11

  • 2016-12-22 22:40

    주문진교회 목사님이 설교때 "주의종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 아무소리 하지말라"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세상볍과 교회법으로 목사의 범죄함을 심판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것을 이제야 알겠네요.


    • 2016-12-23 09:17

      잘못된 권위주의로 목사의 죄를 스스로 덮으려 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성도를 제압하는 경우에 흔히 등장하는 상용구입니다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법인 장정에 따라 적법한 재판을 받아야먄 합니다. 이후 불복하여 사회법으로 갈 수도 있지만 법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심판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교회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재판위원들로 인해 굽은 판결이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법을 법되게 지키고 따라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주문진교회를 한 때 섬겼던 목사로서 그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멀리서나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 2016-12-23 18:01

    얼마전 주문진 소식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더군요.
    개별교회 문제는 가능하면 불개입.
    다만, 목회자 개인이 아닌 대정부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의 원칙입니다.


    • 2016-12-23 22:32

      목사님~개별교회 문제는 가능하면 불개입 이라고 하셨는데,정녕 진리의 잣대와 목사님의 잣대중 어느쪽인지 궁금하네요.
      권세있는 보혈의 능력이 자신들의 안주함에만 국한된다면 십자가의 군병들은 무엇을 외쳐야 하나요???


      • 2016-12-23 22:58

        수없이 많은 개별 교회의 문제가 잇을거에요.
        제가 무슨 직책이나 정보가 잇는것도 아닌데 일일이 어쩔 수가 없지요.
        알 방법도 별로 없고 혹 한 쪽에만 알아보면 오판 가능성도 많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도 할거고.

        하여, 대정부 관련된 사안은 실제를 알기가 쉽기에 의견을 내기가 쉬우나 그냥 내부의 일은
        정말 어렵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 군병이 아닙니다.

        허나, 실체에 가깝게 설명해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하겟단 약속을 드리고요.
        게시판에 쓰기가 곤란하시면 전화주셔도 됩니다.
        010- 3082- 7004 민관기.


        • 2016-12-26 00:19

          목사님^^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교회가 반쪽으로 갈라져도 나하고 상관없고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자만 하겠지요..
          교회를 분란으로이끈 목사님은 자신에게 순종하지않는 성도는 다른 교회로 떠나라고 공공연이 말하곤합니다
          잘아시다시피 목사님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성도들의 영을 시들게하고 자신의 평안만 생각하는 목사일지라도
          교회법과 가장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내세워야할 목사님들 조차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하고
          그영혼을 불쌍한 생각으로 여겨서 진리로 권면할수 없는 이시대를 잘 아실겁니다
          몇년동안의 일을 어찌 쉽게 전할수 있겟읍니까?
          무릅끊을때마다 많은걸 알게해 주시고 영적인 분별과 은사자들로 부터 많은걸 알게해줘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함에도 육체의 모습을 먼저 보이는 저자신도 바리새인과 같음을 부인하지 않겠읍니다
          실체에 가깝게 설명을 해준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잠시나마 큰위로가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께 모든걸 설명하려면 내입과 마음은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일수밖에 없겠지요
          저쪽분들이 제일먼저한것이 실체가없는 소문과 자기 생각들을 사실로 만들어서 교인들과
          믿지않는 세상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받도록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는 전임지의 잘못을 숨기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않고 시골 교회로 옮길경우 그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온다는것을 아셔야 할것입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실체를 알게되어서서 마음이 격동되는일이 생길수도 있을것입니다.
          다만 당당뉴스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면 7페이지부터 일부교인들이 올린글들이 있읍니다
          미약하나마 알게될것이고 또한 저쪽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글로 초면의 목사님께 제 생각하고 다르다해서 교만함을 보여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 2016-12-25 07:03

    주문진이란 단어에 깜짝 놀랍니다.
    그어떤문제보다 교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사건입니다.
    기회되면 공론에 장에 올려보렵니다. 참고로 전 재판위원과
    한쪽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 2016-12-26 21:39

      주문진교회와 관련된 재판위원과 소송대리인이로 참여하셨다고 하니 내막을 상세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공론의 장에 올려보려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쪽이라 함은 편듦을 의미하는데 그 편듦이 믿음과 양심에 위배됨이 없어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위원과 소송대리인으로서 억울한을 일을 당한 사람을 변호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된 건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니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 2016-12-22 20:45

    마누라나 아끼고 사랑합시다.


    • 2016-12-23 09:07

      아끼고 사랑할 것은 마누라만은 아니겠지요? ^^
      우리 교회와 교단도 아끼고 사랑하되, 마누라와는 격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한정시키면 개인적인 차원이 되겠지만, 교회 내 목회자의 성범죄와 재판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목회 현장에 목사는 복귀할 수 있어도, 피해를 당한 당사자 여성 성도는 지은 죄도 없어 교회를 떠나야만 하고 다시 어떤 교회조차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2016-12-23 18:00

        여성은요. 또는 아내나 남편만으로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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