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자치연회는 없다(가칭 미주특별연회 수호위원회)
작성자
차덕윤
작성일
2017-01-20 01:28
조회
1976
<미주 자치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상관없는 독립교단이다.
1.<미주 자치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에 존재하지 않는 임의 단체이다.
우리는 장정에 명시되어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 회원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2016년 12월29일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며 장정에 부합되는 논의였으므로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이다. 소위 <미주 자치연회 자치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연회 행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교단 운영이므로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2. <미주 자치연회>를 제창하는 것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 특별연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 역사적 전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미주 특별연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미주 특별연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
3. <미주특별연회>의 자치법은 상위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부합되게 제정 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장정 제6장 미주 특별연회 제 84조 직무에 의하면, 미주특별연회는 자치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로서 자치나 독립을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리와 장정의 법 정신과 범위 안에서 미주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자치법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뿐임을 밝힌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주 특별연회의 정체성과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자치법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 우리의 주장 -
첫째, 자치법은 전 연회원의 총의를 모아 제정하고 이를 연회원들에게 공고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연회원들의 행정 처리를 담보로 파송 및 최소한의 행정적 봉사조차 하지 않는 등의 보복성 행정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지방회원들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된 미중부동지방 김찬홍 감리사 해임이 부당함으로 이를 즉각 시정하라.
넷째, ‘우리의 선언’서명자에 관한 특별조사 및 직무정지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월 12일
(가칭) 미주특별연회 수호위원회
1.<미주 자치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에 존재하지 않는 임의 단체이다.
우리는 장정에 명시되어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 회원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2016년 12월29일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며 장정에 부합되는 논의였으므로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이다. 소위 <미주 자치연회 자치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연회 행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교단 운영이므로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2. <미주 자치연회>를 제창하는 것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 특별연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 역사적 전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미주 특별연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미주 특별연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
3. <미주특별연회>의 자치법은 상위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부합되게 제정 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장정 제6장 미주 특별연회 제 84조 직무에 의하면, 미주특별연회는 자치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로서 자치나 독립을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리와 장정의 법 정신과 범위 안에서 미주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자치법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뿐임을 밝힌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주 특별연회의 정체성과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자치법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 우리의 주장 -
첫째, 자치법은 전 연회원의 총의를 모아 제정하고 이를 연회원들에게 공고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연회원들의 행정 처리를 담보로 파송 및 최소한의 행정적 봉사조차 하지 않는 등의 보복성 행정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지방회원들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된 미중부동지방 김찬홍 감리사 해임이 부당함으로 이를 즉각 시정하라.
넷째, ‘우리의 선언’서명자에 관한 특별조사 및 직무정지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월 12일
(가칭) 미주특별연회 수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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