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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주연회의 정신 나간 분들께!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7-01-19 20:15
조회
2294
미주특별연회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님들이 미주자치연회라는 이름을 쓰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대로 쓰고
한국 감리교회와는 상관없이 자치하면서 죽 그렇게 살기 바란다.

미주자치연회이건 특별연회이건 명칭이야 어떻든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감독이 자신의 직권으로 현직 감리사 직무를 두 번이나 정지시키는 것은
과문한 탓인지 감리교회 역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기감미연 제24-058호를 보면서 마음이 심히 불쾌했다.
“김찬홍 목사는 장정의 규정에 의해(【153】제44조 ⑨) 감리사직이 자동 실효된 후,
지방회원들의 청원과 본인의 성실 의무 이행 약속을 바탕으로 조건부로
감리사직을 복권시켰으나
연회실행위부위원과 감리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에
중부동지방 직임을 정지합니다.”

위의 규정은 담임자의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
‘1년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어떻게 감리사의 직임을 정지시키는데 적용되는 지 알 수가 없다.

어떻든 감리사로 선출되었고, 임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감리사의 직임을 정지시킬 때 행정재판을 통해서
감리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런데 감독이 일방적으로 직임을 정지시겼다. 그 것도 두 번이나.

감독이 행정재판의 고소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어 직임을 정지시키는 것은
독재자도 감히 못하는 짓이다. 물론 뒤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미주연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2011년~2012년동안 감독으로 자처하며
목사 안수 등 감독의 직임을 다 하던 분이
다시 감독이 되는 것은 연임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다시 감독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정에 의하면 감독은 연임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은 더 큰 가치, 분열을 막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이지
감독이 잘나고 존경받을 만 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미주자치연회법을 만드는데 간접선거방식을 내걸고 있다고 한다.
장정은 감리사들은 지방연회대표가 연회에서 선출하고,
감독은 정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간접선거는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장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어서 자치법이라고 한다면
그 자치법이 인정될 수 있는가?

그래서 말한다.
그냥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떨어져 나가라!
원하는 사람들끼리 교단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룹을 지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연회에 미국@@지방으로 소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전체 1

  • 2017-01-26 14:21

    지난 정권때에는 미주자치 연회보다 더 심한 행동을 기독교대한 감리회에서 했어요
    감리사야 감독이 직임정지 할수있다지만 감독회장이 장로도 직임정지를 재판절차없이 문서한장 없이 자기입으로
    해놓고 당사자 장로들을 교육조차 못받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독회자이란분도 법원으로부터 1백만원 벌금형 받았는데 감리회 재산 도둑해가려는자와 싸우며 감리회
    재산지키려다 상대가 고발해서 1백만원 벌금 받았다는 사실로 감리사가 해야할 장로직임정지를 감독회장
    이란분이 버젖이 재판절차없이 시키고 회의때 그에대한 질문을 한 필자에게도 퇴장명령이란 해괴한 반칙을
    해가며 깡패같은자를 시켜 회의장에서 강재로 끌고나가고 또한 재판은 물론이요 문서하나없이 직임을 정지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 망령이 미주연회에 감염되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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