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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연회의 불법적 행정

작성자
차덕윤
작성일
2017-01-26 01:15
조회
2170
박효성 감독의 불법적인 행정을 고발합니다.

미주특별연회(이하 미주연회)는 2015년 입법총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연회(4월26-28일)에서 미주연회 자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치법을 연회 중에 완벽하게 완성할 수 없기에 미진한 부분만 연회실행부로 넘겼습니다. 이것에 대해 박효성감독(이하 박감독) 자신은 ‘기감미연 제24-028호’에서 ‘금번 제24회 연회에서는 자구 수정 등에 대한 것을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조건부로 자치법을 통과시켰기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감독이 2016년 7월 23일 날짜로 처음 공지(그것도 실행위원들에게만 공지되었기에 대부분의 연회원들은 아직도 그 내용을 잘 모름)한 자치법에는 연회당시 자치법 제정위원들이 최종안으로 넘긴 자치법에는 없던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치법 제3조 감독의 직무에 대해서 “감독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에서 갈등 및 대립을 일으키는 교역자 및 평신도에 대하여 특별조사 위원회의 요청으로 직무 또는 직임을 정지하고 필요에 따라 직무대행을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박감독의 말대로 자구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또한 2016년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자치법이 제정된 후 그 법을 지체 없이 감독회장에게 보고(239단 130조)해야 하고, 감독회장은 이를 공포(100단 34조)함으로 그 때부터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치법이 정상적으로 제정되었다할 지라도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2016년 7월 23일 이후(박감독은 7월 23일 자치법을 처음 공지한 기감미연 제24-028호’에서 ‘감독회장님께 보고함과 동시에 연회원 여러분에게도 이 내용을 공지합니다’라고 말함)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박감독은 위에 언급한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2016년 5월 22일(연회이후 첫 실행위원회가 모인 6월 7일에도 자치법 수정은 없었음)에 ‘특별조사위원’들을 나성동산교회로 보내 담임자 인사문제에 관여하고, 그 후 한국에서 면직되고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박모 목사를 “위임(Interim)목사"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임명하게 됩니다. 이는 박감독이 연회실행위원들과 자치법에 대해 논의하기도 전에 자신이 임의로 그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나성동산교회 문제를 치리한 것입니다. 나성동산교회에 대한 박감독의 이런 부당한 치리는 그 후 9월에 감리교 정회원인 나성동산교회 부담임목사에게 업무중지를 권고한다는 행정서신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미주연회원 52명은 선언서(미주연회 게시판에 게재)를 통해 그동안 행했던 박감독의 부당한 치리와 행정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박감독은 선언자들이 미주연회를 부정하고 자치법을 부정한다는 (실제로는 ‘미주자치연회’라는 용어 사용의 부당함과 자치법이 정상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님을 지적)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선언자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지원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지금이라도 “*나는(본인은) 장정과 자치법에 따른 미주자치연회를 인정합니다. *나는(본인은) 장정과 자치법에 따른 행정을 준수합니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사과메일을 보내는 사람에 한하여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박감독의 이런 처사는 분명 힘없는 연회원들을 향한 공갈, 협박이요, 직권남용이요, 직무유기입니다.
박감독의 이런 전횡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인사이동, 연회 내 활동, 체류신분문제를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 등)을 염려해 사과메일을 보낸 몇 명을 제외한 다수가 지금도 행정지원을 받지 못해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금년 1월에는 단체 카톡을 통해 진행되던 연회실행위원회 중에 선언에 동참한 김찬홍감리사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감리사 직무정지를 명하고(이것은 현 자치법에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본인 입맛에 맞게 모법을 준용하였으나 모법에도 사과 안했다고 직무정지 시키라는 법은 없음) 사과하지 않은 40여명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시켜 조사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을 지닌 미주연회를 회복시켜야할 감독이 오히려 지금 미주연회 안에서 더 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아픔이 이 미주연회에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박감독의 불법적인 행정을 감리교 전 회원에게 고발합니다.

(가칭) 미주특별연회수호위원회



전체 3

  • 2017-01-28 21:42

    박효성 감독을 장정오용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감독이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개들도 함께 때려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 2017-01-27 12:58

    특별조사위원회..... 참 공포스런 이름입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미국 이민 목회 상황에 이런 일까지 당해야만 하는 40여 목회자들....
    진리와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갑시다!!!


  • 2017-01-27 15:09

    법이 제정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하기에 다른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의견을 달리한다고 한 지방 감리사를 카톡방 연회실행부회의에서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한 교회의 목사는 주님을 섬기듯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섬겨야 하고
    감독의 직책은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회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감독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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