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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자
김명길
작성일
2018-11-21 10:05
조회
1381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주님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제33회 총회를 마치고 3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회석상에서의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총회에서 논란이 되는 1인을 제외한 감독취임을 동의안으로 제안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임식이 불발하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총회가 열렸으니 총회에서 감독은 반드시 취임했어야 했습니다. 총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를 원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것들은 어찌보면 부차적인(?) 문제이지요. 중요한 것은 서울남연회 감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남연회 감독의 문제는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총회석상에서 당사자는 재판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였고, 해당교회 장로라는 어느 회원께서는 "우리 목사님은 사회법에서 수차례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사회법에서의 '무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사회법에 기준하여 지도자를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장정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법에서의 '유무죄는 참고사항' 일 뿐입니다.

지금 당사자 전ㅇㅇ님에 대하여 고발(고소)사건이 진행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연연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1. 금전선거, 성폭행(추행)의 범과에 대하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제까지의 사회재판의 결과를 추론하면)
이유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쉽습니다.(피해자에 대한 회유도 가능하겠지요)

2.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칫하면 심사와 재판이 정치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무엇보다도 우리 재판법에 의하면 3~5년이 지난 범과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시효의 경과)

따라서 이 재판과정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그래서 재판결과 무죄가 나오더라도 당사자는 감독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1. 감독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6단 제106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르면, 감독의 최우선 자격으로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죄'가 아니라 '무흠'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총회석상에서의 많은 총회원들의 이의 제기는,
이것이 연회에서 정회원 품행통과 시간이었다면 품행을 통과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위의 규정은 가혹한(?) 규정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직자로서 더구나 최고의 영적지도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단체이니까요.

사족, 만약에 당사자의 범과에 해당하는 행위가 모두 1998년 이전의 행위였다면 자격이 인정되어야 하겠지요.
해당 교회에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교우들이 인정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겠구요. 그야말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주님의 평가를 포함하여).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감리교회가 '감리교회 정체성'을 되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참, 악인도 필요하여 지으셨다고 하셨나요?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중부연회 인천북지방 시온교회 목사 김명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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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회 공동체의 정서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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