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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고발한 이에게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8-11-23 18:15
조회
1013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4개월간 감독회장 자격정지 가처분 후 등장한 직무대행체제하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파행과 불법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바로잡아 공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때에 금권선거의 하수인 노릇한 이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다시 소송전에 나서는 모습이 석연치 않다.
어쩌면 중대한 사태를 교리와 장정에 따라 바르게 해결하려는 공동체의 염원을 무시하고,
본말을 흐리려는 해교행위 당사자들의 사주에 의하여, 본부를 흔들어 다시금 혼란에 삐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배후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시금 이전투구가 시작되어 본부가 혼란에 빠져든다면 공교회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오랬동안 재판을 받아본 경험에 의하여 추론해 볼 때, 교회법이나, 사회법에서 유죄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이단종파에 교회를 매각한 것의 불법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나 자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판단한다.
그렇지만 어느 분이 언급했듯이, 매각한 것은 교회건물이지, '교회'는 아니다. 사회법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판단하지, 신앙적 논리를 따르지는 않는다.
교회법에서도 유죄판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회건물 매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이단종파의 교리를 찬성해서 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각과정에서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합법적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이다.
매각과정에 어떠한 흑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드러난 사실만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논리가 분명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발목잡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기가 쉬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직무대행체제하에서 일어난 온갖 불법, 탈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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