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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작성자
김명길
작성일
2018-11-24 15:53
조회
978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감리교회 모든 구성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2절 교인 제212단 제12조(교인의 권리) 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3항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까닭에 맹점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교인도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교역자 역시 당연합니다.
그러니 서울남연회 논란의 당사자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결과를 조용히 기다리자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운동'을 제안하고,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이유는,
1. 공정한 심사, 재판을 기대하지만, 결과는 불기소 혹은 무죄선언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며, 범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들이 시효를 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간통죄' 폐지는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윤리성이 강조될 시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압이나 폭력에 의한 행위만 아니라면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논란의 당사자 또한 '강간 혐의'에 대하여 적극 항변하여, 자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당연히 사회법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입니다.

장정의 규정은 이와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이외의 모든 사람과의 '성행위'를 범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편 재판법 제1303단 제3조 제13항)

또한, 우리 장정에는 고소, 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하며, 간음의 경우와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11단 제11조(고소,고발기간)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행위가 최근 5년 이내의 행위라고 입증되지 않으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2.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실이 중대하지만, 이에 대한 항거가 곤란합니다.
즉, 선관위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장정에 미흡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바로 심의하라고 요구할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사회법정으로 나가면 '무자격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법 절차를 빌리는 것에 절대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를 행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정의 미흡함 때문에 재판 결과가 불기소 혹은 무죄로 판결이 나면, 감독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아마도, 주위에 이러한 이유 등으로 버티면 된다고 조언하는 율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엄연히 감독의 자격 첫 조항에 어긋나는 '무자격자'인데 말입니다.

재판결과를 기다리자는 준법정신에 경의를 표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결론이 나고 구성원들이
납득하기에는 우리 장정에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장정이 비록 미비하지만, 장정의 정신은 분명합니다.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여야 감독의 자격이 있다.

10년 전에 '호간'이 있었다면, 무죄이지만 '무자격자'이다.(성추행 내지 폭행은 말할 것도 없이)

사족, '강간' 혐의를 벗기 위하여 '호간'으로 거짓 자백을 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혀 행위가 없었는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강간' 혐의를 벗으려고 하지도 않은 성행위를 인정했다?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경건하게 주일을 준비해야하는 시간에 이런 글을 올리는데 대하여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복된 주일 맞으세요.

중부연회 인천북지방 시온교회 목사 김명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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