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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로회 전국연합회 성명서>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8-12-02 07:20
조회
1100
<여장로회 전국연합회 성명서>

감리교회를 정화하라

1884년 아펜셀러,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 전파되어진 감리교회는 134년간 부흥 발전하며 오늘의 150만 성도의 감리교회로 성장하였다. 지도자 목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헌신, 전도의 열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하늘나라 확장에 힘써왔다. 그러나 가장 성스럽고 깨끗해야 할 교회 내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이 일어나며 감독선거가 금품살포로 더럽혀졌다.

2018년 10월31일 제33회 총회에서 “성추행과 금품선거의 혐의가 있는 감독 당선자와 함께 이임·취임을 할 수 없다”는 감독들의 의견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지고 마침내 전대미문의 감독 이·취임식이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서울남연회 전○○ 목사(로고스 교회)는 성폭행과 성추행 관계로 25회의 법정출두를 하는 등 성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흠이 많은 사람이다. 경찰조서에서 간음 사실을 직접 시인하고, 뒤에는 성폭행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교인들에게 성화를 강조하는 목사가 간음과 거짓말을 뻔뻔하게 자행하고 사회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간 점을 내세우며 장정의 ‘무흠 요건’에 위배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도사, 신학생, 청년, 여성성도 등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은 성추행을 당한 후의 트라우마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38명의 피해자(2010년 파악된 숫자)와 그 후에 발생된 피해자의 증언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급한 행태로 가해자가 목사라는, 감리교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감독선거를 위하여 사회에서도 안하는 금품살포를 하여 교리와장정 제8편 5장24조 4항을 위배하였다. 평신도도 할 수 없는 행동을 목사가, 감독후보자가 하고 있으며 버젓이 단독후보로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당선까지 되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제3편 제5장 제104조 1항 감독후보 자격 :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감독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그는 위 장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당선무효이다.

새벽기도회 후에 담임목사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해온 전○○ 목사는 로고스 교회 교인들의 영혼만 갉어먹는 것이 아니라 서울남연회의 모든 영적, 행정적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무자격의 목사는 감독은 물론 목사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여성장로들은 그의 감독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재판위원들이 바르게 재판하여줄 것과 감리회 본부가 감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전○○ 목사의 서울남연회 감독당선은 무효다.
2. 교회내의 모든 성폭력을 배격하며 목사나 평신도나 모두 10계명을 잘 지 키며 의롭게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3. 총회 재판위원회는 조속히 재판을 진행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감리회를 바 르게 정화하라
4. 감리회 본부는 모든 성폭력 목사를 가려내어 출교하라
5. 우리는 새로운 감리회 부흥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11월 26일

여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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