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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전도운동 VS 100만 서명운동

작성자
유은식
작성일
2018-12-01 23:16
조회
1571
전명구목사가 감독회장이 되면서 전개한 것이 “100만 전도운동”이다.

그런데 전명구감독회장 집무기간에 감독회의에 일원인 J 감독(당선자) 퇴진운동에 범 감리회(13개 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던진 것이 < J 목사 제명과 감독당선 무효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100만전도 쉽지 않다. 지난 역사 속에 100만 전도에 대해 1909년과 1974년에 펼친 운동이지만 그 목표에 도달한적 없는 전도운동이었지만 감리교회와 대한민국에 크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그런데 과연100만 서명운동은 가능할까?
하겠다고 했으니 할 것이다. 그만큼 강한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퇴진 100만 서명을 받으면 이를 어디다 쓸까?
당사자에게? 법원에? 총특재에?

뿐만 아니라 감리교게시판, 당당뉴스, kmc 뉴스 에 연일 글들이 올라온다.
대략 300여건의 글들이다.
또한 공대위의 활동일지를 보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30여건의 활동을 해 왔다.

특별히
성모목사의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부끄럽다”
황광민목사의 “이쯤되면 사퇴해야 합니다.”
김명길목사의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글이 독보적이다.
이 엄청난 글들은 필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이들의 글을 포함해 수많은 글들과 성명서들이 난무하다.
어떤 이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글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니 해결할 수 없는 외침들이다.
언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게의 글을 보고 움직였으며
그 내용을 파악해 안건으로 올린 적이 한번이라도 있던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전혀 모르는 행동들이다.
여론몰이는 할 수 있으나 부질없는 일들이다.
모두가 교리와 장정을 져버린 글과 행동들이다.

J 가 감독으로 출마하면서 감독(당선자)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1) 제32회 선관위에 후보등록이 있던 지난 9월 12일 오전에 두 번째로 접수했다.
2) 이어 13일 오후에 후보심사를 거쳐 선관위는 등록증을 수여했다.
3) 10월 2일 해당연회 선관위는 당선 증을 교부했다.
4) 동시에 그는 서울남연회 감독당선자로 제33회 총회 당연직 서울남연회대표가 되었다.
5) 그리고 제33회 총회가 10월 30-31에 참석했다.
6) 11월1일 감독회장은 그에게 감독패넌트와 빼지를 수여했다.

여기 1)-6) 중에 J목사가 스스로 한 것은 1)과 5)이다
2)-3), 6)은 본인 스스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이며
4)는 총회행정부와 서울남연회의 업무소관이다.

결국 J 목사 스스로 감독(당선자)가 되어 등극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그를 세웠다는 말이다.
그런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만든 일에 본부를 향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J 개인에게 사퇴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J 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함이 아니라
본부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다.
행정이 잘못되어도 한 사람의 양보로 사태가 진정될 수는 있겠다하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정은 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금 글로 성명서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에게 미안한 이야기겠지만
J를 감독당선자가 된 것은 스스로가 아니다.
스스로 감독이 되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그것은 후보등록까지이다.
아무리 단일후보라고해도 다 당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예비후보자들의 검증을 통과해야 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또 선거일을 거쳐 선관위로 부터 당선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특정 개개인의 몫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관위 몫이다.
결국 J 를 감독으로 세운 것은 서울남연회(선거권자들)이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다.
그러니 100만서명운동을 하며 사퇴하라고 한들 사퇴 명분이 없지 않은가?

그의 후보등록에 대해 당당뉴스 기사에 보면
그는 첫 날인 12일 오전에 두 번째로 감독후보 등록을 하고 13일 저녁 7시 30분에 등록증을 받기까지 하루 24시간 이상의 시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각종 게시판 글이나 성명서 그리고 100만 서명운동까지 모두가
바로 이 시간에 문제제기를 해야 할 타임이다.

그런데 선관위에 지적을 했다.
당당기사에서 나타난 일지를 보면

2018년 5월 서울연회・서울남연회 여교역자회에서 J 목사에게 감독출마 않기를 권하다.
6월 1일 감리교여성연대 운영위원회, “성폭력 가해 혐의 예비후보”에 대한 논의 시작
8월 28일 양성평등위원회, “감독선거에 즈음하여” 입장문 발표
8월 29일 바른선거협의회, 성명서에서 성폭력 혐의 예비후보자 문제제기
9월 12일 제33회 총회 감독선거 ㅓ목사 후보등록
9월 13일 바른선거협의회, “감독후보자 결격 심사청원”(제33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9월 13일 선관위, 후보자 심의에서 논란 없이 등록증 교부
9월 20일 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에서 감독 후보들에게 성관련 혐의 후보자사퇴요청공문발송.
9월 20일 바른선거협의회 기자회견

라고 되어 있어
바선협에서 분명 감독후보자 결격심사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문제없다하여 그에게 후보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면 감리교회 행정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장정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 올라오는 글이나 성명서 등을 보면
이런 감리교회 행정에 대한 주장은 전혀 없다.
글을 올리는 이들을 보면
서울연회감리사, 삼남연회 감리사협의회, 중앙연회 감리사들, 중부연회 감리사들의 성명서....!
이들 모두는 해당연회의 당연직 총회대표들이다.

군포지방회와 오산지방회에서 각각 낸 감리사와 지방회원 성명서도 있다.
이 지방회의 감리사 역시 총대들이다.

여기에 서울남연회 소속
강북지방, 강동지방회, 서울남연회여선교회연합회
서울남연회 감신70년대 학번 목회자들,
장광호, 신동수, 등의 글을 보면 해당연회 감독선출에 있어
후보등록부터 일어났어야 하는 일들이다.

더욱 필자가 놀란 것은
성모목사의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부끄럽다”/ (2) 장병선 2018.11.17 939
황광민목사의 “이쯤되면 사퇴해야 합니다.” 2018.11.20 425
김명길목사의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 2018.11.21, 24

라는 글이다.

이들은 교리와 장정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이들이다.
그런데 교리와 장정의 규정대로 절차를 밟으라 하지 않고
자기 소리만 내고 있다.

여기에 성모목사의 주장이 안타깝다.
그는 장정을 바로세우겠다고 지난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로 만들어 전명구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가 이철 직대의 치리가 맘에 안 든다고 소송을 취하하므로 전적으로 직무정지당한 감독회장을 복귀 시켰다.

복귀한 감독회장은 제33회 총회에서 총회직무인 감독취임식을 포기했고
그 다음날 전 감독당선자들에게 감독빠지와 패넌트를 지급하였다.
이 일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오늘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는 이번 총회총대로서 감리교회 개혁을 위해 그가 복귀 시킨 감독회장의 행적에는 한마디 말이 없다.

황광민목사의 글에 보면 “이쯤 되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 총회 때마다 장정의 규칙을 말하며 많은 법을 말해 온 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절차상 하자가 없이 선출된 이에게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가 된다면
앞으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정은 마비될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도 사퇴를 요구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아는 어느 모 지방에서 감리사가 회원교회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인사구역회를 했다가
감리사 임기를 마친 후 후임감리사에게 담임자 면 처리 인사구역회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또 김명길목사는 누구인가? 해당연회 재판위원으로
교리와 장정에 대해 둘째가라하면 서러울 사람이다.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조목조목 대면서 J 는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고 한다.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하니 더욱 그렇다.

김명길목사가 말하는 이 규정의 적용은 선관위의 심사분과에서 적용해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와 장정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들을 함을 보면
교리와 장정을 알고도 저러는지 저들마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시점에서 J 에게 너 자격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이미 선관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선관위는 J에게 감독후보 등록에 자격 있다고 판단했고
또 선관위는 그에게 감독당선 증을 교부했다. 그리고 총대가 되었다면
오늘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관위에 있고 이기복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글 쓰는 이들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들이 대부분 목사들이고 총대들이다.
총회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던 이들이 왜 밖에 나와서 그것도 장외에서 이렇게 나설까?
선관위 심사과정이나 지난 총회에서 감독취임을 포기하겠다는 당선자들을 말려
이 문제를 매듭짓고 취임식을 했다면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았을 것이다.
때를 놓치고 뒷북치는 이들이다. 결코 이뤄지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딱히 해결방법이 없으니 사퇴하라하라는 것은 비겁한 당사자들이다.

이를 바로 잡는 일은 당사자의 사퇴가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정을 바로 잡는 일에서 풀어야 한다.

이제 교리와 장정의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해단 식을 했다하더라도 선관위의 행정을 취소하는 것밖에 없다. 김명길목사는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선관위가 해체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행정책임은 감독회장에게 있기에 가능하다. 교리와 장정은 각 의회의 장이 잘못 결정을 했다면 이에 문제제기를 위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고 있다.

지난 5월 이철 직대를 선출한 제32회 총실위는 직대의 자격이 없는데 선출되었다고 선출한 총실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사퇴하라고 했다. 그것도 연회감독을 지낸 이로 지난 선관위원장을 했던 이를 중심으로 말이다. 그때에도 필자는 절차와 모양새가 다르니 최소한 행정소송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으나) 그래도 최소한 이 절차를 밟아 총특재에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행정재판을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잘못 결정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4월 연회 이전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에게 선거권을 박탈했다. 무려 최소 4-500명이다. 그럼에도 선거권이 없는 이들이 감독후보로 등록해 감독으로 당선된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니 지난 제33회 총회 연회감독선거를 행정소송을 통해 전적으로 모두취소하고

선거권자를 재정비하고
감독후보를 다시 받아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미주자치연회를 제외한 전 연회의 감독선거를 다시 해
임시총회를 열어 당선된 이들의 감독취임을 하는 것이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리라.

현 감독당선자들은 지난 총회에서 취임을 하지 않았다.
전 연회 감독들이 취임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총회직무인 감독취임을 당선자들 스스로가 포기했다.
어쩌면 이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어정쩡한 선관위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다시 시작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과연 이 시작을 누가해야할 것인가?
해당연회를 포함한 총회대표들이 소를 제기하면 가능하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들이 비겁하게 사퇴하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 바른 행정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381】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 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1382】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취소 재판: 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② 무효 등 확인 재판: 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1384】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③ 총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와 방법은 단 이 한곳뿐이다.



전체 11

  • 2018-12-02 20:39

    예리한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법이 존중되었다면 감리사가 되고 감독까지 되었겠습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오죽하면 성명서를 내겠습니까. 의사 표현은 존중되어야지요.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무시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창구가 막히면 포기해야 됩니까.
    소장이 들어와도 서랍속에 넣고 성원이 안된다 차일피일 미루면 어떤 상위법이나 상위 기관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그러다가 위원들 모두 사퇴해버리면 다른 미궁속으로 떨어집니다. 법리 논쟁으로 속히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회 전에 해결 안되면 목사 안수 포기하곘다는 목사안수 후보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연회 전에 해결되어야합니다.
    제게는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 2018-12-03 02:05

      어째 포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디.


  • 2018-12-03 01:59

    여기서의 외침은 여론몰이이나 해결 방법은 행정재판 뿐....
    소장을 받고도 서랍 속에 쳐 박아 놓는다면 그것도 개혁이라고 복귀한거래요?
    아무리 질서가 무너진 감리교회라고 해도
    이의를 제기함은 장정의 규정대로 헤쳐감이 감리교회를 세우는 일이지요.


  • 2018-12-03 08:05

    성명서는 법을 다루는 이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법적 자격이 없는 자는 물러가라는 대중의 공적요구이니, 이것이
    무의미한 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오


  • 2018-12-03 12:02

    장정을 조금 알기에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선관위에서 명백히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장정상에 선관위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법'으로 나가는 방법이 아니면,
    '거부운동'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정재판의 대상은 '의회의 장' 또는 '의회'의 위법 부당한 결정이나 의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은 행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각 의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명칭 그대로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장정에 맹점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 2018-12-03 16:05

      선관위 업무는 총회 업무가 아닌가요?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며
      제33회 총회 감독선거를 관리하였습니다.
      선관위의 업무가 독립성을 가진다고 하지만
      제32회 총회가 위임한 일이며
      감독 당선자들을 선출해
      당선자 자격으로 총대로 참석하는 제33회 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책임자인 감독회장이 의회의 장으로 책임 질 총회직무아닌가요?
      이걸 단순 위원회라고 본다는게 맹점이라고 봅니다.


      • 2018-12-03 16:25

        '선관위'의 결정을 '의회'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목사님의 견해가 옳으시다면
        '행정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이해하는 법조인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장정은 '의회'로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2단 제2조)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재판결과에 대하여도 행정재판이 가능해야 하겠지요?)
        공대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네요.


        • 2018-12-03 20:28

          본 글에 이미 올렸습니다.


  • 2018-12-03 14:01

    <사족>
    선관위의 잘못에 대하여 감독회장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셨나요?
    선관위는 독립기구이지, 감독회장에 속한 기구가 아닙니다.

    아!
    총회에서 취임식을 하지 않았으니 감독의 직무를 수행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연회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덧붙여,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묻는 고발을 할 수 없네요.
    (고발한정주의 채택)


  • 2018-12-04 18:16

    선관위는 총회에 속한 위원회이기에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고적격을 잘 찾아야 겠지요.


    • 2018-12-05 00:25

      이제 겨우 글 귀를 알아듣는 사람을 보았군.
      헌데 아직도 딱 필요한 규정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 감리교회 장정의 고수라는 이들의 수준이니 참으로... 답답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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