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만연하고, 보안법을 페지하면 공산화 되는가?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3-11-18 01:31
조회
85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만연하고, 보안법을 페지하면 공산화 되는가?

혹세무민하는 무수한 설교가 오늘도 금요철야기도회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제밥그릇 지키려는 목사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복음적’이다.
복음은 모든 율법과, 악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나라의 새로운 질서이다. 동성애는 법으로 규제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규제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도 아닌, 특별한 사람들의 특이한 성향일 뿐이다. 치료가 가능한 후천적인 원인이라는 설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이라는 설이 맞서고 있다. 어쨋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에 관심도 흥미도 없다. 차별금지법이 재정되면 모든 사람이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 보안법이 페지되면 공산화가 되는가?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이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민주국가의 근본으로 규정한다.
헌법정신을 따른다면 ‘공산주의’도 사상의 한 부류로 보장되어야 한다.
공산주의를 허용하면 공산화 되는가?
일본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따라서 공산당도 하나의 정당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당세는 보잘 것이 없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면 공산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역으로, 자본주의가 병들면 공산주의가 힘을 얻게 된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공산주의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안법은 페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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