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복 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50
조회
1393
제7절  복 권
【948】제65조(교인의 복권)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949】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벌 복권될 수 있다. 감독이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0 관리자 2014.10.05 1350
69 관리자 2014.10.05 1105
68 관리자 2014.10.05 1251
67 관리자 2014.10.05 1362
66 관리자 2014.10.05 1283
65 관리자 2014.10.05 1380
64 관리자 2014.10.05 1211
63 관리자 2014.10.05 1283
62 관리자 2014.10.05 1192
61 관리자 2014.10.05 1181
60 관리자 2014.10.05 1428
59 관리자 2014.10.05 1420
58 관리자 2014.10.05 1326
57 관리자 2014.10.05 1767
56 관리자 2014.10.05 1439
55 관리자 2014.10.01 1420
54 관리자 2014.10.01 1076
53 관리자 2014.10.01 1220
52 관리자 2014.10.01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