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선거운동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43
조회
1768
제 5 장 선거운동 (신설)

【1034】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35】제21조(선거감시단) (신설)
        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선거감시원 2인(교역자 1인, 평신도 1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 (신설)
        ②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③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④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원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⑤ 선거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신설)
【1036】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정)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 직원
        ②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개정)
        ③ 감리사
        ④ 선거관리위원
【1037】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 홍보 명함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7분 이내의 동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 (신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동영상을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④ 선거공보, 동영상 및 기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038】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개정)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개정)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개정)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 (개정)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개정)
        ⑥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 증정, 광고 게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개정)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개정)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개정)
【1039】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신설)
        ① 후보자나 선거감시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진정할 수 있다. (신설)
        ② 선거감시원이나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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