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보칙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4:00
조회
1421
제 7 장 보칙 (신설)

【1048】제34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②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1049】제35조(직무대행) (신설)
①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②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신설)
【1050】제36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특별회계로 하고 입후보자의 등록금(50%)과 본부 예산(50%)으로 충당한다. (개정)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신설)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선거무효 사유가 특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신설)
⑤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잔여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개정)
【1051】제37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개정)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052】제38조(벌칙처벌)
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② 후보자가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③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⑦ 총회 개회 전날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⑧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⑨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⑩ 감독, 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가 일정기간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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