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44
조회
1326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신설)

【1031】제17조(후보자의 등록)
        ①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2. 이력서 2통
                 3. 명함판 사진 3매
                 4. 경력증명서(소속 연회 감독 발행) 2통
                 5.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2통 (개정)
                 6. 선거공보 원고(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최근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통 (개정)
                 7.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 (개정)
                 8.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2통 (개정)
                 9.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10. 제7편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2통(연회 발행) (신설)
                11.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12.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2통
                13.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2통(개정)
                14.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1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② 현직 감리사가 입후보할 경우 후보자 등록 개시 3개월 전까지 사퇴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032】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신설)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설)
        ② 후보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자격요건을 등록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을 때에는 보완하게 한다. (신설)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그 후보자의 등록 가부를 결정한다. (신설)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1033】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개정)
        ① 후보자 기호가 정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을 공고하며,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 (신설)
        ②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되거나 취소된 때에도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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