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45
조회
1181
제 1 장  총 칙

【1015】제1조(목적)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016】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독, 감독회장 선거라 함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를 말한다.
【1017】제3조(감독, 감독회장 선거) 감독, 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할 하에 그 연회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개정)
        ①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통해 총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된다. 다만, 당선자가 없으면 재선거한다. (신설)
        ③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관위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선관위가 공포한다. (신설)
        ④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 (개정)
        ⑤ 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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