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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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49
조회
1251
제1절  총 칙
【961】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962】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취소재판: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② 무효 등 확인재판: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③ 의무이행재판: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판
【963】제3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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