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44
조회
1428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018】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① 선관위는 각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과 감독회장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② 연회(미주특별연회 포함)에 연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회 선관위)를 둔다. (신설)
        ③ 연회 선관위는 해당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019】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구성한다. 미주특별연회는 별도로 구성하되 2배수의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다. (개정)
        ②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 (개정)
        ④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그 교회의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020】제6조(관장사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신설)
2. 선거관리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3.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신설)
4.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5.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7. 투표 및 개표의 관리
8.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개정)
9.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10.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② 연회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할 하에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1021】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인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②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각 연회 선관위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로 한다. (개정)
        ③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하며,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서기 : 선거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서기 1인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1022】제8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선거 기간 중 약간 명의 일용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023】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3.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1024】제10조(상임위원회) (신설)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신설)
        ② 상임위원회는 선관위의 위원장과 서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③ 상임위원회는 선관위가 위임한 사항과 선관위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고, 선관위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정리한다. (신설)
【1025】제11조(의결 정족수)
        ①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② 선관위가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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