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44
조회
1420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신설)

【1026】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개정)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15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2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신설)
        ③ 선거일은 등록 후 20일 이내로 정한다. (신설)
【1027】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② 감독회장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③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2항과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2항 단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해야 한다. (개정)
        ④ 감독,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⑤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⑥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⑧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⑩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개정)
【1028】제14조(선거권)
        ①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②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각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개정)
        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029】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2개월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개정)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1030】제16조(선거 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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