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연회 경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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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제 2 장  연회 경계
[1053] 제2조(연회경계의 확정) 감리교회의 연회 경계는 개체교회 수와 분포사항, 행정구역 및 생활권의 형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1054] 제3조(연회분할의 요건) 연회분할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회의 분할은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800개소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350개소 이상, 정회원이 200명 이상, 입교인이 7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② 지역 특성상 필요에 의하여 개체교회 수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선교연회는 관리자를 둔다.

③ 미주연회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주특별연회라 호칭하고, 유지재단설립과 은급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총회 산하 타 위원회에는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
[1055] 제4조(연회분할의 절차) 연회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① 연회 분할 건의안이 연회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연회전체회의에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② 입법의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연회 분할 건의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법 별표 개정안을 예비심사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③ 입법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회 분할에 관한 별표 개정안을 의결한다.
[1056] 제5조(연회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연연회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1057] 제6조(연회소속 재산 등의 처리) 연회분할에 수반되는 재산의 귀속문제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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