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간 「기독교타임즈」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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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6:54
조회
543
1. 주간 「기독교타임즈」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사는 주간「기독교타임즈」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
제 2 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총회 산하 별정기구로 존재한다.{관련근거: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제(20)항}
제 3 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 또는 감리회 본부가 허락한 장소에 둔다.
제 4 조(목적) 본사는 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주간신문 「기독교타임즈」와 매체를 발행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도구로서 감리교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국내외에서의 선교, 교육, 봉사활동의 홍보
②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성숙, 일치운동에 기여
③ 기독교 문화 창달과 민족의 화합을 통한 통일운동 추구
④ 기독교 언론지로서의 창조적, 예언자적 사명 수행
제 5 조(사시) 본사의 사시는 “사랑, 일치, 선교”이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조직) 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발행인 겸 사장:본사의 법적 대표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이 맡는다.

② 이사회:본사의 의결기구로서 임무와 권한은 별도로 정한다.(제3장)

③ 임직원: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둔다.
1. 임원 - 주필, 국장
다만, 주필과 편집국장은 사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다.
2. 직원 - 직원은 취재 및 편집을 담당하는 기자와 광고 및 판매와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으로 구분한다.

④ 논설위원:비상근직으로 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사설 등을 집필하는 일을 맡는다.

⑤ 지사장 및 지국장(별정직)
제 7 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발행인: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이 재임 중 당연직으로 맡되, 본지의 발행과 본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원(주필, 국장)을 추천하고 직원을 임명하며 사장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주필: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본지의 편집방향을 설정하고 논설위원회를 관리하며 필요시 편집국장을 겸한다.

③ 편집국장:편집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신학적 소양과 언론 이해 등을 측정하기 위한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편집국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사가 발행하는 매체에 관한 사항
2. 기자의 업무지도 및 관리
3. 자료 보존 업무
4. 기타 신문 제작과 관련한 사항 일체

④ 총무국(부)장: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총무국(부)장은 본사의 영업과 일반사무 전반을 책임진다.

⑤ 광고(특판)국(부)장: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광고국(부)장은 본보에 게재할 광고의 수주 및 대금 수납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제 8 조(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게 한다.
① 2명의 감사는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가 선임한다.
단,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감사를 위촉하여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감리교회의 정기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위촉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갖는다.

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논설위원) 주필의 제청을 받아 발행인이 6명 이내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기자) 취재와 편집업무를 담당할 기자를 약간 명 둔다. 기자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연회마다 원활한 취재를 위하여 주재기자를 두되 지사장이 겸임한다.)

①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
② 감리교회의 세례교인
③ 취재, 편집, 제작 등 해당업무와 관련한 자질을 갖춘 이
제11조(사원) 일반사무 및 광고업무를 담당할 유급사원을 약간 명 둔다. 사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
② 감리교인
③ 해당업무와 관련한 자질을 갖춘 이
④ 채용 당시 연령이 만30세 미만인 이
제12조(지사 및 지국) 본지의 원활한 취재와 광고수주 및 보급을 위해 연회마다 지사(또는 지국)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사장(지국장)을 둔다. 지사(또는 지국)의 설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별정직) 원 중 다음의 직책은 별정직으로 하여 본사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발행인 및 편집인
② 사장(다만, 비상근직에 한함)
③ 주필
④ 논설위원

제 3 장  이사회
제14조(구성 및 임무) 이사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2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선출방법은 각 연회 추천 2명(교역자, 평신도 각 1명), 감독회의 추천 1명(출판국위원장), 사장 추천 1명으로 한다.
② 사장과 주필은 직권상 이사가 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본사의 사업 및 예산 결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과 기록이사, 재무이사를 각 1명씩 선출한다.
1. 이 사 장:본사 운영 전반에 관한 결의과정을 주재하며 감독 회장이 맡는다.
2. 기록이사:이사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3. 재정이사:본사의 재정운용실태를 파악, 대책안을 마련하며, 예산 결산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15조(회의) 
① 정기 이사회: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이며, 그 시기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사장의 요청이나 이사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6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의결

②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안 심의, 의결

③ 사장선임 제청 및 임원 인준

④ 본 정관 제7조, 제9조에 명시된 인사처리

⑤ 본사의 내규 제정 및 개정

⑥ 후원회 및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기

⑦ 기타, 감리회의 총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사항 처리

제 4 장  재    정
제17조(수입) 본사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구독료
② 광고 수입
③ 후원금(교회, 단체, 개인)
④ 특별사업을 위한 모금
  다만, 교회내 모금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⑤ 기타 수입
제18조(지출) 이사회가 인준한 예산서에 입각하여 사규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감리회본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요청한다.
제19조(예산, 결산의 인준)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회계연도 말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얻어야 하며, 또한 집행내역은 매년 각 연회 또는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0조(후원회 운용) 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 운영 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이사회가 조직, 관리한다.
제21조(잉여금처리) 본사의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할 시는 그 전액을 선교사업비로 유지재단(본부 회계)에 전입하여 사용토록 한다.

제 5 장  신문발행
제22조(발행일) 본보의 발행은 매주 (토)요일로 한다.
제23조(규모) 본보는 주간 20면 대판 발행을 기준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면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연회별로 지면을 할애토록 한다.
제24조(방향) 본보의 편집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에 입각하여 감리교회의 기본 홍보정책에 따라 설정한다.

제 6 장  내규 제정 및 정관개정
제25조(내규의 제정) 본 정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내규로 정하며 정관이나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교계 신문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의 관행에 따른다.
제26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초안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999. 11. 1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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