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외선교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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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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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4. 국외선교사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계선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선교사 발굴, 인선, 훈련, 인준, 파송, 후원, 복지, 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선교사의 모든 행정 및 선교사 관리는 선교국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제 3 조(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 받으며 해외에서 현지인만을 위한 사역을 하거나 현지인과 한인(교포)사역을 겸한 자로서 목회와 기관 사업 등 각종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 (개정)
제 4 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모든 선교사는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세계 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개정)
① 교역자 선교사(서리파송자 포함):
1.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개정)
2. 만 23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목사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② 평신도 선교사: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만 23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평신도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③ 협력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및 평신도로 제4조 제①항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 단, 목회자 협력선교사는 진급은 인정하되 선교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개정)
2. 선교사 훈련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④ 명예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또는 평신도로서 은퇴 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개정)
2. 명예선교사 인준 심사를 필한 자 (신설)

⑤ 전문인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의 평신도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전문직종에서 종사한 자 (개정)
2. 본부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또는 전문인 선교훈련 단체의 훈련과정을 필하고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 (개정)
3.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 (개정)

⑥ 현지인 협동선교사: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협력 사역자로서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필한 자

⑦ 기타: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필한 자로서 본부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 자격인준심사에서 통과 된 자
제 3 장 선발과 파송
제 5 조(선교사 선발 및 인준)
① 선교사는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자를 추천받아 선교국에서 위탁한 기관훈련과 본부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그 자격을 인준한다.

② 선교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③ 선교사로 선발된 이는 공식 파송시까지 ‘수련선교사’로 호칭하고 소속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1년간의 선교실습을 한 후 파송되며 이 기간 동안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 6 조(선교사 임명과 파송)
① 파송예배: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 받은 자는 선교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감독회장과 소속연회 감독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개정)

② 파송시기 (신설)
1. 수련선교사는 목사안수 후 3개월 이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해야 한다. (신설)
2. 평신도, 협력, 전문인, 명예, 정회원 목사인 경우는 인준 후 3개월 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선교지 부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교사파송 연기신청서와 사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사유서 없이 기간을 초과하고 파송되지 않은 자는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회 자격심사위원회로 회부한다. (신설)

③ 재파송:사직 후 3년 내에 재파송되는 선교사는 인준과정만 필하면 되나 3년 이상된 자는 집중훈련과 인준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제 7 조(선교사 파송임기)
① 파송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모든 선교사의 사역연한은 7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후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제 4 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제 8 조(선교사 재정지원)
① 선교비는 파송선교사의 소속교회 또는 선교단체, 선교후원회, 개인의 특별헌금, 선교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지원한다.

② 선교비는 정기적인 생활비, 선교활동비, 각종 프로젝트별 특별선교지원금 등을 말한다. 정기적인 생활비에는 상여금(연 200%), 자녀교육비, 퇴직금(연 100%) 등을 포함하며 선교비는 그 외 항공료와 정착비(이사비용), 상해보험료(연 1회) 등이 포함된다.

③ 선교비는 선교국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교사와 후원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선교비 후원약정서와 후원증빙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토록 한다.

④ 선교비는 선교국을 통하여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교후원자가 직접 송금코자 할 경우에는 선교국에 송금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교국은 선교기금마련을 위해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재정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제 5 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제 9 조(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
① 본부 선교국은 선교사와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원교회, 연회, 현지 선교사회와 협력하며 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② 선교사는 선교보고서와 기타 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서류를 필히 선교국에 제출하며 선교국은 이를 해당 연회에 송부토록 하고 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③ 선교사는 연 2회 이상 선교국에 선교보고를 해야 하며 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0조(선교사회 관리와 운영) (개정)
① 선교국은 지역 및 국가별로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자와 임원들을 세워 지원하고 관리한다. 선교사회의 조직과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② 선교사의 세부적 관리를 위해 사역, 복지, 자녀, 비상사태, 위기상황에 대한 원칙을 정하여 관리하며 운영, 행정적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 6 장  관    리
제11조(선교사 행정관리위원회) (개정)
① 선교국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② 선교지 이동
1. 선교사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이탈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에 선교지를 이동하거나 일시 귀국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동사유서와 소속교회 또는 후원교회 담임자의 동의서를 1개월 전에 선교국에 제출토록 한다. 단, 같은 국가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교사회와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선교국에 보고한다. (개정)

③ 선교지 이탈
1.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할 수 없다.
2. 선교사가 사역지 이탈한 것을 확인한 선교사회 대표는 선교국에 즉시 보고한다. (신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할 경우 선교국과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부당한 이탈을 한 경우 선교국은 이를 조사 처리한다. (개정)

④ 안식년 (신설)
1. 안식년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4년을 지난 후에는 6개월, 6년 이상은 1년에 1회 이내로 한다. 단, 기본 4년 후 선교사역을 종료하고자 할 시에는 안식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 안식년을 위해 필요한 행정서류와 처리과정 등 상세한 것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2조(현지목사안수와 신학교 관리) (신설)
① 현지인 목사안수:현지인 목사안수는 선교국 위원장과 선교국 총무 또는 선교국의 위임을 받은 이가 현지에 가서 집행한다. (신설)

② 신학교 관리를 위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3조(선교사 재산 관리)
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선교사가 관리토록 하나 선교사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증여, 교환할 수 없다. 단,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 단체의 협의 하에 선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토록 한다. 불이행시 선교국은 선교사 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교회와 연회, 후원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토록 한다.

②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선교단체 또는 재단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

③ 선교사는 재산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선교사회와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④ 선교사의 임지이동(안식년, 귀국, 병가 등) 또는 변경시에는 인수·인계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소속교회, 선교단체, 선교국에 각각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제 7 장  선교 현지교회와의 관계
제14조(선교 현지교회와의 협력)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선교 현지교회와 선교협약을 맺는다. 선교협약은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의 위임을 받아 선교국 총무가 현지교회 대표와 맺는다.

② 선교협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선교사는 선교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선교국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입법의회에서 인준받는다.
제3조 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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