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선교회 정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6:53
조회
541
2. 군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군선교회라 칭한다.
제 2 조(소 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내에 둔다.
제 3 조(위 치) 본 회의 사무소는 군선교이사회가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 4 조(목 적) 본 회는 전군 복음화를 위하여 감리교 군선교사업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사 업) 본 회는 군선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전도사업 : 진중세례, 세례자 전역시 개교회와 연결, 문서보급, 부흥회 지원, 2020사업 지원
② 교육사업 : 세미나, 수련회, 종교강연회 강사 지원
③ 인력관리사업 : 장기자 발굴, 진급지원, 인재양성 및 후보생 관리
④ 정책사업 : 군선교전략개발, 유관기관 협력, 연합사업
⑤ 군목활동지원 : 시설개축 및 보수, 대규모 훈련시 지원
⑥ 홍보사업 : 월간 군선교지 발간, 군홍보지 발간
⑦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 활성화를 위한 회원모집 및 친교
⑧ 군인교회 전담 민간 성직자 생활비 및 활동 지원
⑨ 기타사업 :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가 정한 일정 회비를 납부하는 교회와 개인으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칙 및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②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 사 장 : 1명
② 부이사장 : 3명
③ 이    사 : 30명 이상 50명 이하
④ 감    사 : 2명
제10조(임원선임방법)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가능한한 연회별 형평을 유지한다.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으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장단을 통해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재정과 제반업무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20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이사 중 1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업무)
①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④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람
제19조(운영위원회 조직) 이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두어 활동케 한다.
① 회  장 : 1명
② 부회장 : 각 연회별 1명
③ 총  무 : 1명
④ 상임총무 : 1명
⑤ 서기 및 회계 : 1명
⑥ 협동총무 (선교국 실무부장 당연직)
⑦ 부  장 : 5-7명 (전도, 교육, 정책, 지원, 회원)
⑧ 감  사 : 이사회 감사가 겸임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직무)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을 실행하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각 연회 지회장을 겸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호적상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을 도와 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서기 및 회계와 각부 부장을 관장한다.
④ 상임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 및 회계는 운영위원의 기록사무를 맡으며 발송업무와 본 회 재정수입 및 지출을 담당한다.
⑥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재정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본회 사업에 찬동하는 교회, 각종 단체 및 개인의 찬조금
③ 기타 수입
제22조(예산편성)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정관은 군선교회 결의를 통해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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