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편 예문(예배서) 부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8:47
조회
533
제11편  예문(예배서)

[1100]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교리와 장정」에 따라 예문(예배서)을 제정한다.
[1101] 제2조(내용) 예문(예배서)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범예배 순서와 각종 예식문, 그리고 예배복의 사용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다.
[1102] 제3조(예문과 예배복의 제정) 총회 예문연구위원회에서 연구 제정한 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에 상정하고 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8)

[1103] 제1조(시행일) 이 예문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1104] 제1조(시행일) 이 예문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105] 제1조(시행일) 이 예문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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