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8:49
조회
505
제 5 장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1088] 제6조(설치) 총회 산하에 교역자 자질향상과 교역자수급을 위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1089] 제7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호남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 감독회장 지명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1090] 제8조(직무)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매년 감리회의 교회성장계획과 개체교회와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목회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연회에 통보한다. (개정)

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파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③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④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실시한다. (개정)

⑤ 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 기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해에 파송 받을 수련목회자의 수를 해당 연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는 교회에는 수련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 (신설)

⑥ 수련목회자로서 기관 파송을 받을 이의 서류를 심사하여 인준한다. (신설)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 세미나를 실시하며 지도목사의 지도보고 관리 등을 한다. (신설)

⑧ 고시과목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⑨ 각 신학대학원의 정원 조절 문제를 협의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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