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8:52
조회
494
부    칙

[10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65]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지방 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② 미주선교연회에 속하지 않은 국외선교지방은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에 편입시킨다.

부    칙 (2003. 10. 30)

[10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    칙 (2007. 10. 26)

[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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