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교역자 진급과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8:49
조회
551
제 4 장  교역자 진급과정
[1085]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 군목, 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①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서리 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가 확정되면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다만, 수련목회자로 정회원이 된 이는 1년을 초과하지 않고는 부담임 목사로 임명될 수 없다.

③ 군목사관후보생과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

④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의 교역자는 파송 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

⑤ 수련목회자는 감독자인 지방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 및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학문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⑥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신설)

⑧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해당 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⑨ 수련목회자의 상담자가 지도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 (신설)
[1086] 제5조(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허입과정:1. 시험 - 성서주해, 교회성장학, 예배학, 교회행정학
2. 논문 - 목회계획
3. 성경통독시험
② 1년급과정:1. 시험 - 성서신학(신구약), 목회학, 설교학, 선교 및 전도학
2. 논문 - 설교
3. 성경통독시험
③ 2년급과정:1. 시험 - 기독교윤리학, 교육신학, 조직신학, 상담학
2. 논문 - 교회행정
3. 성경통독시험
[1087] 제6조(수련목회자 과정) 수련목회자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수련목회자는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에 참석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수련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시무한 이가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내에서만 연회 과정고시ㆍ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 관리자 2014.10.04 517
53 관리자 2014.10.04 502
52 관리자 2014.10.04 533
51 관리자 2014.10.04 522
50 관리자 2014.10.04 493
49 관리자 2014.10.04 493
48 관리자 2014.10.04 497
47 관리자 2014.10.04 490
46 관리자 2014.10.04 516
45 관리자 2014.10.04 650
43 관리자 2014.10.04 504
42 관리자 2014.10.04 466
41 관리자 2014.10.04 515
40 관리자 2014.10.04 532
39 관리자 2014.10.04 530
심은주 2007.03.29 1425
38 관리자 2014.10.04 542
37 관리자 2014.10.04 540
36 관리자 2014.10.04 519
35 관리자 2014.10.04 601
아파요 2007.02.08 1813
예복은 2007.02.09 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