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2)-2005. 10. 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6 15:06
조회
5432
제2일 2005년 10월 26일(수)
제2차 회집

◎ 아침 기도회
오전 9시 강천희 총무의 사회와 안충수 회장의 기도, 박거종 감독의 설교로 다음 순서에 따라 아침 기도회를 드리다.

                                             사회 : 강천희 총무(중부연회)

▪ 묵    도 / 다같이
▪ 기    도 / 안충수 장로(남선교회 전국 연합회 회장)
▪ 성경봉독 / 요19:25~27
▪ 설    교 / 박거종 감독 (동부연회)
▪ 찬    송 /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다같이
▪ 축    도 / 권혁구 감독 (중앙연회)


◎ 속  회
의장이 오전 9시 30분 제2차 회집의 속회를 선언하다.

◎ 회무처리(Ⅲ)

1. 회의록 낭독
   조병호 회원이 회의록 낭독은 시간관계상 어려우므로 검수위원을 감독회장이 자벽하여 정리케 하자는 동의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동부연회 김한구 회원이 앞으로 성찬식을 더욱 경건하게 드리자고 요청하자 의장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다.

2. 회의 정족수 확인
  속회하기 전 재석수 확인한 후 서기가 443명이 출석하였음을 보고하다.

◎ 장정개정안 심의(Ⅲ)

1) [126] 제25조 (심방전도사의 임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김소윤 회원이 동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2) [127] 제26조 (심방전도사의 직무)
    조성근 회원이 ③항에 당회,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담임목사에게 구두와 문서로 보고한다 라고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제의하자 권용각 회원이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동의하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3) [130] 제29조 (교육사의 직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심방전도사와 동일하게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삽입키로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단 [129] 제28조 (교육사의 임면)은 기획위원회의 인준이 아니라 협의로 수정하여 가결되다.

4) [131] 제30조 (기관파송 전도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5) [132] 제31조 (수련목회자의 자격)
    전윤 회원과 윤종웅 회원의 반대의견과 장동주 회원의 목회신학대학원에 대한 추가 설명, 김소윤 회원의 찬성발언에 대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김진호 회원이 교역자 수급문제로 신중하게 처리 할 것을 요망, 교단차원에서 심사숙고할 내용임을 피력하다.

◎ 내빈소개
의장이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음 내빈을 소개하다.
1.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안영호 총회장
2.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      이재영 총무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총무
4. 기독교 TV 사장               감경철 사장
5.  CBS 제주지사                김영희 본부장
6. 감리교 신학대학교             김외식 총장
7. 협성 대학교                   백석기 총장
8.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송기성 총장
9.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이상윤 총무


의장이 내빈 소개를 마친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안건 심의를 계속하다.

6) [133] 제32조 (수련목회자의 파송)
    ①항의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③항은 장정개정위원회가 적절히 문안을 수정하기로 하고 그대로 받다.

7) [135] 제34조 (서리담임자 자격과 임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8) [136] 제35조 (서리담임자의 직무)
    ③항이 직무와 상관없으므로 삭제키로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8) [139] 제38조 (담임자의 직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김소윤 회원이 동의하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9) [143] 제42조 (부담임자의 파송제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자 장정개정위원장이 이를 설명한 후 신광희 회원의 반대 발언과 안광수 회원, 박춘화 회원의 찬성 발언이 있은 후, 의장이 개정안을 투표에 붙이니 재석 443명 중 찬성 371표로 가결되다.

10) [147] 제46조 (속회의 조직과 직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1) [157] 제56조 (문화부의 직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2) [158] 제57조 (재무부의 조직)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3) [159] 제58조 (재무부의 직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4) [165] 제64조 (자치기관 설치)
    고주석 회원이 청장년회를 청장년선교회로 자구를 수정하고 동의하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5) [167] 제66조 (연회 준회원의 자격)
    장정개정위원장이 ④항 신학대학원(M.Div)은 반복되므로 삭제하고 원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6) [168] 제67조(연회 준회원의 직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7) [171] 제70조 (연회정회원 허입의 자격)
    의장이 ②항 ‘총회’를 ‘입법의회’로 하고,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8) [173] 제72조 (연회정회원의 직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19) [174] 제73조 (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②항에 대하여 조만영 회원, 최세웅 회원의 반대의견과 이신교 회원의 찬성에 이사 정수를 1/3에서 1/2로 바꾸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③항에 대하여는 고주석 회원이 ‘재산을 편입한 후에는 전환할 수 없다’라고 문구를 삽입하자는 의안에, 전윤 회원이 찬성하니, 관련된 문안수정은 장정개정위원회에 위임하고, 의장이 이 안에 대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임시의장 지명
    신경하 의장이 윤연수 감독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여 회무진행을 위임하다.

20) [176] 제75조 (연회 협동회원의 목사 안수)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21) [179] 제78조 (교역자의 인사처리)
    ③항에 대해 가부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④항을 의장이 상정하고, 정연순 회원, 김우겸 회원의 반대 발언이 있었으나, 안광수 회원의 가부를 묻자는 의견에, 투표에 붙이니 재석 449명중 찬성 337표로 가결되다.
    ⑤항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22) [181] 제80조 (교역자의 은급부담금 납입)
    윤종웅 회원의 찬성발언이 있은 후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3) [182] 제81조 (교역자의 은퇴)
    ①항에 대해 민명식 회원의 반대 발언이 있은 후,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다.
    ⑤항은 ①항이 부결됨에 따라 자동 부결되다. ⑥항에 대하여 김영재 회원과 김우겸 회원이 반대하고 안종원 회원이 찬성하였으나, 투표에 임하니 재석 449명 중 찬성 76표로 부결되다.

24) [183] 제82조 (교역자의 신분처리)
    고주석 회원이 조성근 회원이 ④항 중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를 삽입하자고 하였으나, 그대로 받자는 안광수 회원의 동의에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25) [185] 제84조 (감리사의 자격)
    고주석 회원이 미자립교회 기준을, ‘감독회의’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자는 동의안에, 고수철 회원의 재청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26) [186] 제85조 (감리사의 임기)
    고주석 회원이 ②항 하단 자구수정을 건의 하였으나 의장이 개정안에 대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27) [188] 제87조 (감리사의 직무)
    원형수 회원과 최화병 회원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송현순 회원이 찬성을 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 건축헌금 전달  
   전윤 회원이 의사 진행 발언으로 분과 위원회 보고를 다음 속회 때 받기로 하고 정회 요청하니 이를 받기로 하며 정회하기 전 개회 예배 때 헌금 된 금액 530만원을 기적의교회 건축헌금으로 전달하고 이호문 회원의 기도로 정회를 선포하니 오후 1시가 되다.


◎ 속  회
   오후2시에 경기연회 한정호 회원의 기도한 후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니 박수하다. 의장이 그간의 신동일 장정개정위원장의 노고를 박수로 격려하자는 제의에 전회원이 박수하고 분과 위원회 보고는 서면으로 서기부에 제출키로 하자는 의견에 전원찬성하다.

◎ 회무처리 (Ⅳ)  

1) [195] 제94조 (감독과 연회본부)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2) [196] 제95조 (감독의 자격과 선출)
   95조 2항은 “감독회의”를 “총회실행부위원회”로 수정하여 받고, 3항은 “총회에서” 란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고,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3) [197] 제96조 (감독의 임기)
   “단, 유고시 보선된 감독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이 1년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수정하고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4) [198] 제97조 (감독의 직무)
   ⑤항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고, 의장이 항별로 가부를 물으니
   ⑦항, ⑪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⑬항은 [373]제92조(연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로 옮기고 삭제하다.
   ⑯항, ⑰항, ⑱항은 위원장의 보충 설명 후 항을 조정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5) [208] 제107조 (연회 각부 협동 총무의 선출과 임기)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6) [209] 제108조 (연회 선교부 협동총무)
   신동일 장정개정위원장의 보충 설명 후 제108조~제110조는 유사한 내용이므로 일괄 통과를 요청하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7) [214] 제113조 (준용규정)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다.

8) [216] 제115조 (선교연회 본부의 설치)
   제115조~제119조는 의제의 동일성으로 보아 준연회에 해당하는 경과조치법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후 찬반투표에 붙이니 재석 574명중 찬성 161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다.

9) [223] 제122조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①항은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다.
   ②항은 앞에 있는 “총회에서”를 하단으로 옮겨 “총회에서 취임한 이”로  수정하여 결의하다.

10) [224] 제123조 (감독회장의 임기)
    제96조의 단서조항과 동일하게 “단, 유고시 보선된 감독회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이 2년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다.

11) [225] 제124조 (감독회장의 직무)
    ②항은 ‘국내외선교연회’를, ‘미주특별연회와 서부선교연회’로 자구수정하여 가결되다.
    ④항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⑩, ⑪항은 투표에 붙여 재석 574명중 126표 찬성으로 부결되다.
    ⑭항은 재석 574명 중 찬성 354표로 가결되다.
    ⑲항은 ‘법제위원회’를 ‘장정유권해석위원회’로 수정하여 가결되다.
    항은 별도로 심의하기로 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김소윤 회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2) [228]제127조(본부의 조직)
    사회복지관재단을 태화복지관재단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가결되다.

13) [231] 제130조(선교국의 직무)
    군목, 군인교회 전담 목회자의 파송 관리 등 군선교 업무를 신설하기로하고 가결되다.

14) [236] 제135조 (사무국의 조직)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5) [237] 제136조 (사무국의 직무)
    ⑮항 삭제가 가결되고, ⑯항을 ⑮항으로 변경, ⑯항 개정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16) [240] 제139조 (비서실의 조직)
    ②항 개정안을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7) [241] 제140조 (비서실의 직무)
    ②항은 부결하고 ④항~⑤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18) [244] 제143조 (총무, 원장, 실장의 임면)
    ①항 ②항은 부결하고 ④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19) [244] 제143조 (총무, 원장, 실장의 임면)
    제143조 ⑤항은 부결하다.

20) [245] 제144조 (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
    송태준 회원의 반대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다.

21) [246] 제145조 (본부 각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22) [248] 제147조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23) [251] 제150조 (감독회의의 직무)고주석 회원의 반대 의견에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다.

24) [253] 제152조 (특별위원회 설치)
    장단기 발전위원회, 성직위원회의 신설과 교역자수급위원회 개정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25) [264] 제163조 (미연합 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26) [275] 제1조 (시행일)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27) [280] 제2조 (경과조치)
    협동회원에 대한 변경불가 개정안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다.

28) [281] 제3조 (경과조치)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 휴회선언
   김종문 회원의 기도후 의장이 10분간 휴회를 선언하다. 오후 3시 55분이었다.

◎ 속  회
   오후 4시 10분에 찬송가 395장 찬송한 후 박상혁 회원의 기도로 속회를 진행하다.

29) [285] 제4조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원칙)
    최은영 회원이 가급적은 빼고 30% 넣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자 강영희 회원이 이에 동의하고 박춘화 회원, 조만영 회원, 안광수 회원 등 개정안에 반대하였으나 김경남 회원과 장정개정 위원장이 취지를 설명하자, 투표에 붙이자는 여러 회원들의 요청에 ①항~③항을 먼저 묻고 투표에 들어가니 재석 574명, 찬성 143표로 부결되다.

30) ④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31) [286] 제5조 (자치기관의 설치)
    자치기관의 사업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도 해당의회의 지도 감독 등이 필요하므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문안을 조정하기로 하다. 단, ‘자치단체의 회장은 해당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문안을 삽입하다.

32) [292] 제11조 (당회의 소집)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33) [293] 제12조 (당회 의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34) [297] 제16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35) [300] 제19조 (당회에 직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36) [301] 제20조 (당회의 사무처리 순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37) [302] 제21조 (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38) [303] 제22조 (임원회의 조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39) [307] 제26조 (기획위원회의 직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40) [310] 제29조 (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41) [314] 제33조 (구역회의 직무)
    ⑤항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⑥항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다.

42) 신경하 의장이 제주선교대회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니 오후 5시 10분 식사 기도를 배정길 회원이 하고 제주지방이 제공한 도시락을 먹고 제주선교대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산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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