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총회 입법의회 제3일 회집(2003.10.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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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2003년 10월 30일(목)

제3차 회집

● 아침 기도회
오전 9시 30분 신중한 총무의 사회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김유숙 회장의 기도와 전양철 감독의 설교(빌 2:5, 예수님의 심정)로 다음과 같이 아침 기도회를 드리다.
묵도 / 다같이
찬송 / 372장 나 맡은 본분은 / 다같이
기도 / 김유숙 장로(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성경봉독 / 사회자
설교 / 전양철 감독(중부연회)
찬송 / 4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 다같이
축도 / 전양철 감독

● 속회
정족수 미달로 20분 지체되었다가, 회원 287명 재석이 확인되자 오전 10시 20분 의장이 제3차 회의가 속회됨을 선언하다.

● 회무 처리(Ⅶ)

1. 장정개정안 심의(7)

1) 제7편 재판법[708] 제3조(범과의 종류)
⑨항을 원안대로 살리기로 하고 개정안을 받자는 지광헌 회원의 동의와 곽성영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 [710]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⑦항에 (행정책임자가) ‘반드시 제소하여’를 삽입하여 받자는 윤종웅 회원의 동의와 김종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 [711] 제6조(벌칙의 효력) ①항
서충효 회원의 동의와 추연호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 [712] 제7조(재판의 심급)
금성대 회원의 동의와 서정국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 [715] 제10조(고소 고발)
⑥항의 ‘기획위원회’를 ‘당회, 구역회’로 수정하여 받자는 신동일 회원의 동의와 이기영 회원의 재청이 만자일치로 가결하다.
6) [716] 제11조(고소 고발장과 범행설명서)
이기영 회원의 동의와 이정원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7) [717] 제12조(고소 고발장과 범행설명서)
이기영 회원의 동의와 이정원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8) [718] 제13조(고소 고발 기간)
김태식 회원의 동의와 조인구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9) [719] 제14조(고소의 취하) ③항
고주석 회원의 동의와 박찬영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0) [720] 제18조(심사의 구분) ⑤항
임호연 회원의 동의와 한준길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1) [721] 제1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②항에 ‘담임자의 제청으로’를 삽입하여 받자는 황광민 회원의 동의와 함영환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2) [723] 제18조(심사의 구분) ⑤항
임호연 회원의 동의와 한준길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3) [724] 제19조(심사위원의 제척)
송원영 회원의 동의와 권혁구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4) [725] 제20조(심사위원의 기피)
이천식 회원의 동의와 홍원표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5) [726] 제21조(심사기간)
이종옥 회원의 동의와 길인섭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6) [728] 제23조(기소) ③항
이기복 회원의 동의와 문억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7) [733] 제28조(심사기록의 송달)
조만형 회원의 동의와 최승균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8) [734] 제29조(재판위원회의 구분) ⑤항
고주석 회원의 동의와 김우겸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9) [735]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강천희 회원의 동의와 송소진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0) [738] 제33고(재산의 심급) 삭제
이기종 회원의 동의와 강일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1) [739] 제34조(재판관할) ⑤항
권영남 회원의 동의와 이강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2) [740] 제35조(재판) ⑤항
고재영 회원의 동의와 박용숙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3) [747] 제42조(재판의 절차)
임광원 회원의 동의와 송태준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4) [754] 제49조(판결) ①, ⑤항
①항에서 ‘교단’을 ‘감리회’로 바꾸어 받자는 고주석 회원의 동의와 전용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5) [756] 제51조(판결의 확정)
박영준 회원의 동의와 김현재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6) [762] 제57조(상소심의 제기) ②항
괄호 안에 당회, 구역회를 삽입하여 받자는 송원영 회원의 동의와 김한옥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7) [765] 제60조(상소심의 판결) ③항
배동윤 회원의 동의와 최규식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8) [766] 제61조(재심의 청구)
김종훈 회원의 동의와 전윤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9) [767] 제62조(재심재판)
조동일 회원의 동의와 이기복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0) [768] 제63조(재심판결의 상소)
정문식 회원의 동의와 김영우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1) [769] 제64조(재심기간) ①항
윤백진 회원의 동의와 이기선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 의장의 요정에 따라 삼남연회 감독 오세창 회원이 임시 의장이 되다.

32)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 [808] 제1조(목적)
전윤 회원의 동의와 이방우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3) [809] 제2조(연회경계의 확정)
찬반토론이 있은 후 최기철 회원의 동의와 권용각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미달로 부결되다.
34) [810] 제3조(연회분할의 요건)
전윤 회원의 동의와 김태식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다.
35) [812] 제5조(연회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전윤 회원의 동의와 강석근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 본회 의장이 다시 회의를 진행하다.

36) [815] 제8조(지방분할의 요건)
지광헌 회원의 동의와 김우겸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7) [816] 제9조(지방분할의 절차)
김지탁 회원의 동의와 가홍순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8) [817] 제10조(지방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최승균 회원읜 동의와 황광민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9) [818] 제2조(경과조치) 기존 ①, ②항 시효만료 삭제
박창근 회원의 동의와 김석순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0) [828] 제10조(삼남연회 경계)
호남선교연회 설립내용 포함에 대하여 여우훈 회원의 동의와 조병호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1) 재10편 과정 [831] 재 1조(집사과정)
‘감리교’를 ‘감리교회’로 수정하여 받자는 김형재 회원의 동의와 이정원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2) [832] 제2조(권사과정)
‘감리교’를 ‘감리회’로 수정하고, 제⑤항에 “2. 타교파 안수집사에게는 권사과정을 이수하게 하나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받자는 함영환 회원의 동의와 이기종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3) [833] 제3조(장로과정)
송소진 회원의 동의와 정명기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제4절 교역자 진급과정을 권오서 회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하다.
44) [834] 제4조(진급과정)
찬반론 후 ②항의 괄호의 내용을 “입교인 12명 이상의 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기관”으로 수정하여 받자는 전윤회원의 동의와 김영군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5) [835] 제5조(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박건 회원의 동의와 이천식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6) 제5절 교역자 수급 및 수련목회자 선발(목사)고시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하여 백문현 회원의 동의와 홍원표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7) [837] 제 7조(직무)
이종옥 회원의 동의와 함영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8) [839] 제1조(부칙)
권혁구 회원의 동의와 한상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 긴급동의
미주선교연회 관리자 한정호 회원이 “미주선교연회가 연회로 승격되지 못하고 회의 중 지나친 표현이 있어 미주선교연회 회원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에 이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격려를 바란다는 발언 후 의장이 위호와 격려의 박수를 청하자 전 회원이 박수하다.

• 내빈소개
의장이 목원대학교 유근종 총장을 소개하여 인사하니 전 회원이 박수로 환영하다.

● 정회
찬송가 502장 1절을 부르고 송현순 회원이 기도한 후 오후 2시에 속회할 것을 선언하고 정회하니 12시 30분이다.

● 속회
오후 2시 찬송가 350장을 부르고 김원용 회원의 기도가 있은 후 회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 회무 처리(Ⅷ)

1. 장정개정안 심의(8)

49) 제12편 각종 규정 및 규칙 1절, 16절
교회학교와 청장년선교회 규칙을 일괄통과하기로 이우정 회원의 동의와 권용각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0) 제25절 국외선교사 관리규정 제4조(선교샤ㅏ의 구분과 자격) ②평신도 선교사, ⑦ 배우자의 선교사 훈련
한연수 회원의 동의와 박거종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1) 제5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제9조(선교사와 본 감리회와의 관계) ②항
연2회에 (전,후반)을 포함하고 받자는 장태봉 회원의 동의와 한준길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2) 제10조(선교사업의 관리) ② 선교사의 현지사역관리
김형재 회원의 동의와 김여일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3) 제28장 신학정책 및 이단 대책위원회 규정 ③ 새로운 학위제도 인군
방인순 회원의 동의와 송현순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4) 제29장 주간 「기독교타임즈」정관 제2장 조직 제6조(조직)
⑤항을 삭제하고 ①,③항에 대하여 송원영 회원의 동의와 박용숙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5) 제7조(임원) ①바행인
이강모 회원의 동의와 강일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 긴급동의
기독교타임즈 정관의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넘길 것을 박춘화 회원의 동의와 전윤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6) 제30절 감리회 신학대학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시효만료로 삭제여부를 권영남 회원의 동의와 김재민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7) 제31절 교역자수급 및 수련목회자 선발(목사)고시위원회 규정(별첨 2)을 ‘수련목회자 파송기관’으로 수정하여, 제 25조의 ‘실천 철학’을 ‘실천신학’으로 수정하고, 영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 통과 할 것을 박영태 회원의 동의와 김창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8) 32절 군선교회 정관, 33절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일괄 결의할 것을 조병호 회원의 동의와 윤백진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9) 34절 미자립교회 생활보장제 위원회 규정(가칭)
찬반 토론이 있은 후 보류할 것을 신동일 회원의 동의와 전윤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류되다.
60) 연회에서 공동 발의한 다음의 장정개정안(본부 선교국 농촌선교부 신설)을 심의하다.
본부 기구개편에서 심의하자는 전윤 회원의 동의와 정명기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류하다.
61) 장정구수정안(제25회 총회 정기 입법의회 회의자료집 p.201-253)
\"듯이 바뀌지 않는 한 문법적 정리를 하는 3명의 전권위원을 결정하자“는 황광민 회원의 제안이 있었으며, 토론이 있은 후 ”자구수정 감수위원이 자구 수정을 한 후 장정개정위원회에 넘겨 종합한 후 편찬 위원에게 넘기자“는 박춘화 회원의 동의와 이정행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현 자료집의 자구수정안을 참고로 할 것과 회의록 검수위원은 별도로 구성할 것임을 의장이 밝히다.
의장이 검수위원구성에 대해 묻자 “서기, 부서기를 포함하여 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으로 하되 의장에게 위임하자”는 박준구 회원의 동의와 김태식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정회
선거법에 대한 수정안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잠시 휴회할 것을 의장이 선언하니 오후 3시 30분이 되다.

● 속회
찬송가 364장을 부른 후 회의를 속회하니 오후3시 45분이 되다.

● 회무처리(Ⅸ)

1. 장정개정안 심의(9)

62) 감리회 본부 정원법(신설)
고수철 회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하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감리회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조직에 따른 부서별로 두는 임직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정경위) 본부의 총무, 실잘, 부장은 교리와 장정에 그 직위를 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부장 이하의 직원은 정원 규정이 없어 특정인이 임의로 임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 법에서 정한 정원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본부의 임직원을 임용할 수 없으며, 정원 외의 임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은 필히 환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따라 계약직을 고용할 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채용할 수도 있다.
제4조 (임직원의 정원) 본부에 두는 임직원의 정원은 64명으로 하고, 그 규정은 내규로 정하나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초과 인원은 가연도태 될 때 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박춘화, 권용각, 신동일, 송태준 회원의 찬반토론 후 고주석 회원의 동의와 송원영 회원의 재청이 재석 392명 중 154명이 찬성하여 과반수의 미달로 부결되다.
63)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별 [779] 제4조(위원 선출 및 임기) ②항
상위가결
64) [781]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임무)
강일남 회원의 동의와 박용숙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5) [782]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②항의 ‘기소’를 ‘제소’로 수정하여 받자는 최기순 회원의 동의와 전윤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6) [784]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①,②,③,④항
②항 “연회감독으로 당선된 이 중에서”를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로 수정하고, ④항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제선출한다”로 수정하여 받자는 조성근 회원의 동의와 송소진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 긴급동의
폐회시간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마치기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이강모 회원이 동의와 원형수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긴급동의
박춘화 회원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석을 요청하다,
1) 한번 감독을 한 분은 다시 감독회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와 연령의 문제
위의 질문에 대하여 의장의 요청으로 장정개정위원장이 답변을 하다.
1) 장정 91단 26조 4항에 의하면, “감독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제안 당시의 감독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다.
2) 임기와 연령에 대해서는, “총회가 기준이며, 총회를 마칠 때까지 만70세를 넘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이 전ㆍ현직 감독은 피선거권이 없음을 밝히다.
68) [788] 제13조(피선거권) ④-⑨
④항 25년으로, ⑧항의 감독은 ‘55∼68세’로 감독회장은 ‘60∼66세’로 수정하여 받자는 최승균 회원의 동의와 김형재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9) [789] 제14조(선거권) ③항
김우겸 회원의 동의와 한상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0) [790]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11.
이방우 회원의 동의와 강천희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1) [793] 제18조(선거운동)
성중경 회원의 동의와 이기선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2) [794]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권영남 회원의 동의와 김경복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3) [795] 제20조(선거운동 피제한자)
고주석 회원의 동의와 함영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4) [795] 제21조(선거인 명부) ①
길인섭 회원의 동의와 송소진 회워느이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5) [802] 제27조(보권선거) ①, ②, ③항
①, ②항에서 ‘과반수’를 ‘2/3’으로 수정하여 받자는 박춘화 회원의 동의와 김의철 회원의 재청이 재석 392명 중 찬성 201명으로 가결하다.
76) [804] 제29조(위반사항 고소고발)
조동일 회원의 동의와 안대원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7) [805] 제30조(처벌)
강석근 회원의 동의와 박기용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현병국 회원의 폐회 동의에 배동윤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다.

● 폐회
모든 회원이 기립한 가운데 의장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5회 총회 정기입법의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폐회됨을 선언하니 오후 5시 3분이 되다.

● 폐회예배
김진호 감독회장의 집례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폐회예배를 드리다.
묵도 / 다같이
찬송 /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 다같이
기도 / 조영운 감리사(충북연회)
성경봉독 / 사회자
설교 / 김진호 감독회장
광고 / 진행부
찬송 /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다같이
축도 / 김진호 감독회장

2003년 10월 30일

의  장: 김진호 감독회장
서  기: 신문구 목사
부서기: 유재길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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