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1)- 2005. 10.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6 15:05
조회
5327
제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일시: 2005년 10월 25일(화) -26일(수)
장소: 제주 조천제육관

제1일  2005년 10월 25일(화)

제1차 회집

◎ 신경하 감독회장의 인사말씀
  
감독회장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제주 기적의 교회에서 제주 조천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설명하다.

◎ 내빈소개
  
대한성서공회 민영진 총무를 소개하니 대한성서공회 사업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인사말씀을 하다.
  감독회장이 총회준비를 위해 수고한 제주지방 교역자를 치하하고 총회원들에게 소개하자 박수로 화답하다.

◎ 개회 및 조직
  신경하 의장의 요청으로 오후 4시 30분 국가를 위한 임영훈 회원의 기도후 회의를 개회하다.

1. 서기선택
  신경하 의장이 서기 선택 방법을 물으니 김소윤 회원이 서기는 의장이 자벽하고 부서기는 서기가 자벽하게 하자는 동의에 전원찬성하여 의장이 윤병조 회원을 서기로 자벽하고 서기가 김영환 회원을 부서기로 자벽하니 모두 박수로 받다.

2. 회원점명
  등록처에 현재 등록된 회원수를 서기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박춘화 회원의 동의에 전원 재청함으로 서기가 보고하니 재적 총회원 751명중 546명이 등록하여 성원이 됨을 의장이 선포하다.

3. 개회선언
  의장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6회 총회 입법의회가 개회됨을 선언하자 모두가 박수하니 오후4시 35분이었다.

4. 회원석 결정
  현재 지정된 좌석대로 하되 2층은 방청석으로 하자는 최은영 회원의 동의에 전원찬성함으로 가결되다.

5. 순서채택
  회순은 회의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가감하면서 회원 개개인에게 먼저 발송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게 하자는 고주석 회원의 동의에, 의장이 먼저 발송해드린 회의자료집에 오자 및 탈자가 많아서 새로 만들게 되었다고 부연설명하니, 안광수 회원이 추가 발언하여 고주석 회원이 제안한 것을 받되 회무처리 1번 순서인 장정개정안 보고에서 보고 및 상정안이라 문구를 수정하고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가감하는 것으로 발언하니 만장 일치로 가결되다.

6. 공천위원회 보고
  의장이 이현덕 공천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서기가 보고함을 알리니 서기 송기영 회원이 회의자료집(p.51-76)에 있는 공천내용을 보고하다.
  조병호 회원이 원안대로 받되 오자와 탈자를 수정하여 받기로 동의하니 만장일치로 받다.

◎ 감독회장의 말씀
   감독회장의 말씀은 개회예배 및 성찬식 때 하신 설교 말씀(회의 자료집 p.5-7)으로 대신하다.

◎ 회무처리(Ⅰ)

1. 장정개정위원회 보고 및 상정안(제안설명)
   의장이 신동일 장정개정위원장을 소개하고 장정개정위원장이 장정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회의 자료집(p.78-81)에 있는 대로 보고하다.

   김광성 회원이 질의하길 자구수정 때문인지 개정 법안 분량이 많아져서 총회 장소에서 새로 나누어준 회의 자료집이 10페이지가 더 늘어났는데 어떤 이유인지 묻자 위원장이 자구수정 및 탈자 목록 삽입등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집이라 설명하니 1차 회원들에게 발송했던 자료집을 근거로 진행하고, 오늘 회원등록처에서 새로 나눠드린 회의 자료집을 참조로 진행하자고 이우정 회원이 동의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 장정개정안 심의
    의장이 정정개정안 중 헌법심의에 들어가니 고주석 회원이 헌법에 관한 사항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반만 물어야 한다고 제안하다.

    위원장이 장정개정안 중 제2편 헌법 전문을 낭독하니 류승민 회원이 한국은 대한민국으로, 고종은 고종황제로 문구수정하자고 제의하고, 김우겸 회원도 아펜젤러 목사 내외가 같이 선교했으므로 내외를 삽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역사학자의 자문을 받아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니 의장이 류승민 회원의 제안대로 자구수정은 하되 김우겸 회원의 제안은 앞으로 역사문헌내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을 거처 차후에 삽입하기로 물으니 전원찬성하다.

1) 제1장 총칙 [66]제1조(목적)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가결되다.

2) [68]제3조(교리)에 대해 논의하던 중 고주석 회원이 헌법은 30일 이전에 개정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제3조(교리)이하는 심의 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위원장이 「기독교 세계」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안을 올렸으니 공고로 보아야 되지 않냐고 설명하자 고주석 회원이「기독교 세계」 공고는 월간지이므로 취지가 맞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다.

    전윤 회원이 추가 반증 자료로 「기독교 세계」가 9월 13일 발행되고 10월 1일에 배포되어서 공고 시한이 맞지 않다고 주장할 때 최성대 회원도 이대로는 불가하다고 반대의견을 제기하다. 이에 위원장이 「기독교 타임즈」에는 분량이 많아서 다 공고할 수 없어서 「기독교 세계」에 전체내용을 공고하였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자 의장이 장정개정위원장의 의견을 재차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하다.

    박춘화 회원이 크게 문제가 안되면 심의하여 가결시키자고 추가 제안을 하자 김소윤 회원이 찬성하다. 이에 전윤 회원이 「기독교 타임즈」에 10월 15일 공고가 된 개정안만 심의하자고 하니, 박영태 회원이 공고란 알리는 것인데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간지 또는 지방지라는 명시된 규정이 없으니 합의하여 통과시키자는 보충 의견을 건의하다.

    정순복 회원이 복음주의 신앙에 기초한 기독교가 지나친 제도만 고집하면 안되니 복음적으로 하자고 역설하자, 김진호 회원이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의 사과를 받고 2/3의 동의를 받아서 심의를 진행하고자 제안하다. 안광수 회원은 사과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또한 박수쳐서도 안된다고 강조하다. 의장이 시간이 다 되어서 정회를 선언하니 오후6시가 되고 다음 속회 시간은 오후 7시라고 광고하다.

◎ 속  회
찬송 343장 부른 후 권오서 회원의 기도로 속회를 선언하니 오후7시 15분이다.

◎ 회무처리(Ⅱ)

   송태준 회원이 정회 전 헌법에 관한 사항을 서로 논리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정안이 가결됐으니 축조 심의하자고 제의하자, 조성근 회원이 인터넷에 공고한 것도 알리는 것이니 인정하고 진행하자고 추가 제안을 하다. 의장은 재차 장정개정위원장의 보충의견을 듣기로 하자 위원장이 사과 발언하고 「기독교 세계」및 인터넷에 게시한 이유 설명과 날짜와 시기가 잘 맞지 않아 차질이 있었으므로 양해하고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당부하자 의장이 여러 발언자들이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정확히 공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축조심의를  시작하다.

3) [68]제3조(교리) 전원찬성 가결되다.

   안광수 회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많은 조문을 모두 심의하다가는 금번회기에 다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중요한 조문만 의안설명 후 투표에 붙이고 그 외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을 그대로 가부만 물어 가결하자고 제의하니 의장이 이에 회원들에게 묻자 전원찬성하여 심의에 들어가다.

4) [80] 제15조(입법권)에 대한 논의
   한연수 회원이 제15조가 먼저 가결되어야 함을 제의하자 장정개정위원장이 제15조에 대한 의안 설명으로 총회의 행정 및 입법회의를 단일화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하다.

   한연수 회원이 추가 발언하여 제15조가 가결되면 총회에서 정책개발과 입법개정을 2박3일 동안에 함께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입법의회와 행정 총회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권용각 회원은 현 3천명 회원을 1천명으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하다. 안광수 회원이 유관된 법조문이 많아 혼잡하므로 해당 조문과 연관된 개정안만 받기로 하고 차례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고주석 회원이 헌법이 우선하니 헌법조문부터 심의하자고 제의하자 이에 김완진 위원이 동의하니 이에 만장일치로 의장이 헌법부터 차례대로 심의하기로 하다.

5) [71] 제6조 (기본체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6) [72] 제7조 (교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7) [73] 제8조 (외국 감리교회와의 협약)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8) [74] 제9조 (교인의 반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9) [75] 제10조 (회원의 구별)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0) [76] 제11조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1) [77] 제12조 (개체교회 사역자)
    위원장이 원안 제11조를 분리하여 제12조로 조문화하였음을 설명하자 고주석 회원이 분리하는 것보다 항으로 만들고 개정일자를 명시하거나 삽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자 위원장이 조직과 행정을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제정하였다고 이해를 촉구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2) [80] 제15조 (입법권)
    의장이 의안을 상정 후 찬반2명씩 토론 후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의하니, 제5조 심의 때 의견을 제시한 한연수 회원과 권용각 회원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또한 총회 때마다 인원이 많으면 회의 진행상 성원 문제도 발생되니 회원을 줄이는데 정식으로 동의하니, 조성근 회원이 입법의회가 있으므로 양질의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반대 발언을 하니 의장이 투표에 붙이다. 재석 461명 찬성 111표로 개정안이 부결되어 원안대로 돌아가다.

13) [82] 제17조 (감독회장)
    의장이 3항 의안을 상정하니 송현순 회원과 김영재 회원의 반대 발언과 김국도 회원의 찬성 발언이 성안되어 의장이 거수로 가부를 물으니 재석 2/3가 미달되어 부결되고, 그 외 ①항, ④항은 가결되다.

14) [83] 제18조 (감독)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재석 461석에 찬성 319표로 가결되다.

15) [84] 제19조 (감리회 본부)
    감독회장 부분은 개정안대로 가결되다.

16) [85] 제20조 (심사, 재판위원회)
    ①항 고주석 회원이 징계란 용어에 대하여 조직 관계에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니 문구 수정을 제의하자 이기영 회원이 법률용어 상 징벌에 관한 용어이므로 개정안대로 받자고 설명하다.  권용각 회원이 징계를 기소로 문구 수정하여 행정재판과 구별하여 쓰자고 주장하다. 개정된 용어를 이기영 전문위원이 그대로 받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설명하자 최기순 회원이 개정안대로 받자고 제의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7) [86] 제21조 (재단소속)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8) [87] 제22조 (재산관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9) [91] 제26조 (발의권)
    송태준 회원, 전윤 회원, 안광수 회원이 반대하고 박춘화 회원이 찬성하다. 안종원 회원이 ①항 ③항은 이미 부결된 것이고 ②항만 가결을 요구하다. 의장이 ②항의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0) [92] 제27조 (헌법개정안 공고) 은 원안대로 돌아가다.
21) [93] 제28조 (의결)은 원안대로 돌아가다.

22) [94] 제29조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위원장이 태화복지재단은 이미 가결 되었으며 ‘총회’는 부결되어 입법의회로 수정하여 설명하니 원안대로 돌아가다.

23) [101] 제2조 경과조치는 부결되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 오세도 회원이 분과위원회를 소집 및 조직하고, 법안심의를 하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의장이 분과위원회 소집 및 조직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30분 연장 하는 것으로 가부를 물으니 전원찬성 심의에 들어가다. 고주석 회원이 헌법 심의가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찬반에 관한 동의 재청 없이 가부를 물어 가결하고 심의사항 중 중요한 순서대로 가감하여 꼭 투표에 임할 조문만 의장이 선택해서 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요구하니 모두 찬성하다.

2) [104] 제3조 (교인)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3) [106] 제5조 (은혜받는 집회의 종류)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4) [107] 제6조 (교인의 의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5) [109] 제8조 (집사의 자격)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6) [111] 제10조 (집사의 직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7) [113] 제12조 (권사의 자격)
   고주석 회원, 최규식 회원이 지지발언을 하고 김병모, 박희로 회원이 반대발언을 한 후에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8) [117] 제16조 (장로의 자격)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9) [120] 제19조 (장로의 직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0) [124] 제23조 (은퇴장로의 예우)
    민명식 회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다.

11) [125] 제24조 (심방전도사의 자격)
    전윤 회원이 교단을 감리회로 문구 수정해서 동의하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12)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백문현 회원의 기도로 정회 후 분과위원회로 모이기로 하니 오후 9시 35분이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