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총회 입법의회 제2일 회집(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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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11-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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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2003년 10월 29일(수)

제2차 회집

● 아침기도회
오전 9시 30분 박영태 총무의 사회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한준길 회장의 기도와 조성원 감독의 설교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아침기도회를 드리다.
묵도 / 다같이
찬송 / 358장 아침해가 돋을때 / 다같이
기도 / 한준길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성경봉독 / 사회자
설교 / 조성원 감독(충청연회)
찬송 /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 다같이
축도 / 조성원 감독

● 속회
오전 10시 백문현 회원의 기도 후 의장이 제2차 회의가 속회됨을 선언하다.

● 회무처리(3)

1.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은 다음에 준비해서 검수위원이 확인하기로 하고 회무를 진행하자는 정명기 회원의 동의와 임호연 회원의 재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내빈소개
의장이 원로목사 일동을 소개하니 모든 회원이 기립하여 박수로 환영하다.

2. 회의 정족수 확인
속회하기 전에 정족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고주석 회원의 제안에 의장이 투표위원회에게 확인할 것을 요청하니 현재 500명이 출석하였다고 서기가 보고하다.

3. 장정개정안 심의(3)
1) 제6장 재판[85] 제20조(재판위원회)
고주석 회원의 동의와 권영남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 제9장 헌법개정 [91] 제26조(발의권) ②항
김소윤 회원의 동의와 김응용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부칙(2003. 10. 30)
이전에 있었던 부칙내용을 모두 추가하여 받자는 고주석 회원의 동의와 송원영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제3편 조직과 행정 제2절 교인 [100] 제3조(일반교인) ②항 세례요한
박준구 회원의 동의와 곽성영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 [109] 제12조(권사의 자격) ②, ⑤항
⑤항의 ‘담임자의’를 ‘담임자가“로 수정하여 받자는 황광민 회원의 동의와 전용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 [110] 제13조(권사의 선출과 임명) ①, ②항
찬반 토론이 있은 후 박춘화 회원의 동의와 전 윤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 [113] 제16조(장로의 자격) ①항
조원식 회원의 동의와 권영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8) [118] 제21조(장로의 파송)
“(지방인사위원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로 수정하여 받자는 황광민 회원의 동의와 이서용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9) [118] 제21조(장로의 파송) ②항
송현순 회원의 동의와 홍사본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0) [119] 제22조(장로의 인사관리) ⑦항
고주석 회원의 동의와 권영남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1) 제7절 기관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127] 제30조(기관파송전도사) ④항<신설>
장정개정위원 윤연수 회원의 설명이 있은 후 ‘(단 이들은 군목 입대전에 반드시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받자는 윤종웅 회원의 동의와 문 억  회원의 재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2) [129] 제32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항
조만형 회원의 동의와 최세웅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3) [161] 제64조(연회준회원의 자격)
⑧, ⑨항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 후 재심의하자’는 전 윤 회원의 동의와 최홍석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①, ③~⑤, ⑦, ⑩, ⑪항은 곽성영 회원의 동의와 조병호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4) [165] 제68조(연회 정회원의 자격) ⑥항
김소윤 회원의 동의와 임광원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5) [173] 제76조(교역자의 인사처리)<신설>
임홍근, 심기택, 정명기, 김한옥, 송현순 회원의 찬반 토론 후 임홍근 회원의 동의와 송현순 회원의 재청을 거수로 표결하여 재석회원 503명 중 209명 찬성으로 부결되다.
16) [176] 제79조(교역자의 은퇴) ④, ⑤항
⑤항의 ‘감독 및’을 삭제한 후 받자는 고주석 회원의 동의와 원형수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7) [177] 제80조(교역자의 휴직 및 면직) ⑩항
강석봉 회원의 동의와 이강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8) [179] 제82조(감리사의 자격)
이우정 회원의 동의와 지광헌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9) [190] 제93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94조(감독의 임기), 제95조(감독의 직무)
장정개정 수정안을 준비한 후 오후 회기 때 심의하기로 하다.
20) [195]~[206]
감독의 4년 전임 안이 부결됨으로 자동 폐기하다.
21) 제2절 감독회장
오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다 .
22) [221] 제124조(교육국의 조직)
원장 1명을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본부기구개편 심의시 논의하자는 송현순 회원의 동의와 정명기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3) [222] 제125조(교육국의 직무) ③, ⑧항
③항은 상위 의결에 따라 보류되었으며, 학원선교사에 관한 ⑧항은 박준구 회원의 동의와 강석봉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4) [225] 제128조(사무국의 조직)
정보관리부의 신설에 대해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본부기구개편 심의시 다루자는 정명기 회원의 동의와 박영태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신설>
25) [226] 제129조(사무국의 직무) ⑫, ⑮<신설>⑬, ⑭, ⑯<항변경>
김석순 회원의 동의와 박 건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 [227], [228]
본부기구 개편시 심의하기로 하다.
27) [23] 제134조(총무의 직무)<신설>
이우성 회원의 동의와 강천희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8) [233] 제13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면)
개정안 ③항을 제외한 전 조항을 받자는 조만형 회원의 동의와 배동윤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9) [234] 137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
“원장존속이 결정되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자”는 전 윤 회원의 동의와 김태식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0) [247] 제150조(재정감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우성 회원의 동의와 송태준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가 찬성하여 부결되다.
31) [269]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원칙) ③항
전 윤 회원의 동의와 함영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 분과위원회 보고
분과위원회 보고를 서면으로 서기부에 제출하자는 회장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광림교회 김정식 목사의 인사와 광고
찬송 358장을 부른 후 의장이 광림교회 담임자 김정석 목사를 소개하니 입법의회를 광림교회에서 열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불편 없이 회의를 마치기 원하며 이틀 동안 오찬을 제공하고 성전꽃꽂이 전시물을 잘 관람해달라는 인사와 광고를 하자, 전 회원이 박수로 환영하다.

● 정회
434장 1절을 부른 후 권유순 회원이 기도로 정회하니 12시 30분이 되다.

● 속회
오후 2시 의장의 요청으로 구본수 회원의 기도가 있은 후 의장이 속회됨을 선언하다. 장정개정위원장의 수고를 박수로 격려하자는 의장의 요청에 전회원이 박수하다.

● 회무처리(4)

1. 장정개정안 심의(4)

1) [283] 제19조(당회의 직무) ④, ⑬항
박준구 회원의 동의와 김우덕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 [26] 제31조(구역회 직무) ⑤항 삭제
박준구 회원의 동의와 임호연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 [302] 제37조(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⑥항
송현순 회원의 동의와 나대복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 [303] 제38조(의결정족수)
①항은 자동삭제하고, ②항은 그대로 받자는 이천식 회원의 동의와 김종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 제4장 지방회 [305] 제40조(지방회의 구성)
박준구 회원의 동의와 송현순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 제4편 의회 [306] 제41조(지방회의 조직) ③항
김종수 회원의 동의와 김영준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 [307] 제42조(지방회의 소집)
1~2월로 수정하자는 최기순 회원의 동의와 고주석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8) [312] 제47조(지방회의 직무) ⑥, ⑫항
조영운 회원의 동의와 이오성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9) [315] 제50조(지방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⑦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인준 및’을 삭제하자는 송현순 회원의 동의와 강일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0) [315] 제50조(지방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⑧ 행정조정위원회 조원식 회원의 동의와 박용숙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다.
11) [315] 제50조(지방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⑨~⑫
조원식 회원의 동의와 이강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2) [324] 제9조(지방실행부위원회의 직무)
김성호 회원의 동의와 한연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3) 제5절 교회실태조사위원회<신설> [332] ~ [336]
최홍석 회원의 설명과 김재민, 전 윤 회원의 찬반토론 후 김재민 회원의 동의와 최홍석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미달로 부결되다.
14) 제절 선교연회(신설) [337] 제72조(선교연회의 조직) ①, ②, ③, ④<신설>
정태뢰 회원의 동의와 홍원표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5) [338] 제73조(선교연회의 직무)
찬반토론이 있은 후 ①항의 ‘사업’(연회) 추가하고, ②항에 ‘모든’, ‘등을’ 삭제하여 받자는 정태뢰 회원의 동의와 길인섭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6) 제5장 연회 [332] 제67조(연회)
오세창 회원의 호남선교연회 설치에 관한 제안 설명과 원형수 회원의 보충설명이 있은 후 조만형 회원의 동의와 김종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7) [340] 제75조(연회의 직무) ⑤항
이강모 회원의 동의와 강일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미달로 부결되다.
18) [340] 제75조(연회의 직무) ⑧항
조병기 회원의 동의와 남건우 회장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9) 제4절 교회실태조사위원회<신설>
자동폐기됨을 의장이 선포하다.
20) 제5절 행정 조정위원회<신설> [354] ~ [359]
문 현 회원의 동의와 함영환 회원이 재청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1) [351] 제86조(총회의 구성)
김유숙 회원의 동의와 김종훈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2) [357] 제92조(총회의 직무)
②항은 선거법 심의 시로 보류하고, ④항 교역자수급 및 수련목회자선발(목사)고시위원회 사항은 이오성 회원이 동의와 여우훈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3) [357] 제92조(총회의 직무) ⑪항 5호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
함영태 회원의 동의와 권영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4) [357] 제92조(총회의 직무) ⑭ 총회심사 및 재판위원 선출
배정길 회원의 동의와 이기선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 정회
오후 3시 50분 10분간 정회 후 속회하기로 의장이 선언하다.


● 속회
오후 4시 찬송가 348장을 부른 후 의장의 요청으로 서울남연회 감독 고수철 회원이 임시 의장이 되어 속회됨을 선언하다.

● 회무처리(5)

1. 장정개정안 심의(5)
26) [357] 제92조(총회의 직무) ⑮항 총회특별심사 및 재판위원 선출
유재구 회원의 동의와 강일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7) [357] 제92조(총회의 직무) ⑯항 감리회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찬반토론이 있은 후 권용각 회원이 동의와 신동일 회원의 재청이 재석 428명 중 찬성 215명으로 가결하다.

• 내빈소개
고수철 임시의장이 김선도 감독을 소개하니, 입법의회를 광림교회에서 개최한 것에 대한 감사와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는 제의, 그리고 은혜 중에 입법의회를 잘 마치기 바란다는 인사를 하여 회원들의 박수를 받다.

• 감독회장이 다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28) [357] 제92조(총회의 직무) ⑱ 총회조정위원회 조직
이세원 회원의 동의와 김정호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29) [357] 제92조(총회의 직무) ⑳ 선교연회 설립
김종문 회원의 동의와 고주석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0) [359] 제94조(총회분과위원회 조직) ⑧ 교역자수급 및 수련목회자선발(목사)고시위원회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재심의하기로 하다.
31) [359] 제94조(총회분과위원회 조직) ⑮ 정보전산위원회
배동윤 회원의 동의와 서정국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2) [360] 제95조(총회분과위원회 상임위원)
김소윤 회원의 동의와 김재민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3) [372] 제107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③ 6개 연회 이상의 발의
김소윤 회원의 동의와 이종옥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4) [375] 제110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재심의하기로 하다.
35) 제8장 총회실행부위원회 [376] 제111조(총회실행부위원회 설치)
이천식 회원의 동의와 전 윤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6) [377] 제112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김장권 회원의 동의와 조인구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7) [379] 제114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②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
정명기 회원의 동의와 박기용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38) 제장 총회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상위 가결에 의해 폐기되다.
39) 제10장 총회조정위원회 [394] ~ [399]
고주석 회원의 “일괄하여 받자”는 동의와 강석봉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0) 제5편 교회경제 [400] ①항 1. 감리회본부 부담금
박준구 회원의 동의와 홍사응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1) 제5편 교회경제 [400] ①항 4. 은급부담금
찬반토론이 있은 후 전 윤 회원의 동의와 박준구 회원의 재청이 429명 중 292명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2) [402]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1.
강일남 회원의 동의와 박용숙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3) [403] 제5조 (감리회관 수익금)
박영태 회원의 동의와 이강모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정회
찬송가 405장 1절을 부르고 김소윤 회원의 기도 후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니 오후 5시 40분이 되다.

● 수요예배
오후 7시 윤종웅 총무의 사회, 금성호 감리사의 기도, 광림교회 성가대의 찬양과 최세웅 감독의 설교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수요예배를 드리다.
묵도 / 다같이
찬송 /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다같이
기도 / 금성호 감리사(서울연회)
성경봉독 / 이사야 6장 13절 / 사회자
특별찬양 / 광림교회 성가대
설교 / 전도의 씨 / 최세웅 감독(계산중앙교회)
찬송 /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 다같이
광고 / 진행부
축도 / 최세웅 감독

● 속회
오후 8시 10분 찬송가 453장을 부르고 최성봉 회원의 기도 후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 회무처리(6)

1. 장정개정안 심의()
44) [176] 제7조(교역자의 은퇴) ④ 30년이상 재직자 은퇴, ⑤ 감독회장의 은퇴에 대한 박용숙 회원의 동의와 권영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5) [190] 제93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① 55세에서 8세까지 ③항
찬반토론이 있은 후 이세원 회원의 동의와 김장원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6) [192] 제95조(감독의 직무) ⑫항<신설>
배동윤 회원의 동의와 안대원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7) [212] 제11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① 25년 이상 60세에서 66세까지
박춘화 회원의 동의와 이기선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48) [213] 제116조(감독회장의 임기)
상위가결
49) [214] 제117조(감독회장의 직무)
①항은 원안대로 복귀하고, ② “감독회장은 임기중 미주선교연회와 서부선교연회를 관장한다”는 수정안을 고주석 회원의 동의와 이정원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0) [214] 제117조(감독회장의 직무) ⑰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신설>
함영환 회원의 동의와 신정수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1) [340] 제75조(연회의 직무) ⑥ 행정조정위원회<신설> ⑦ 지방분할경계 조정위원회 수정안을 김재민 회원의 동의와 이천식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2) [340] 제75조(연회의 직무) ⑨, ⑪ 단, 총회실행부위원, 각 국위원 및 재단이사 등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김종문 회원의 동의와 송태준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3) [340] 제75조(연회의 직무) ⑪ 1 ㄱ. 수정안에 교회학교전국연합회장을 포함시키고, 교역자는 연급 순, 장로는 지방별 연급 순으로 하자는 배동윤 회원의 동의와 이강모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54) [340] 제75조(연회의 직무) ⑱ “단, 평신도실행부위원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이동학 회원의 동의와 이세원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5) [340] 제75조(연회의 직무) ⑳항
조영운 회원의 동의와 박준구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6) [347] 제82조(연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② “단, 평신도대표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한종현 회원의 동의와 최세웅 회원의 재청이 가결하다.
57) 제6편 교역자 은급법 [680] 제2조(정의) ② 수정안을 신중한 의원의 동의와 김기태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8) [694]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③ “정년 은퇴시까지 잔여기간의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하다”는 개정안을 황광민 회원의 동의와 송원영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9) [694]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⑤부부의 은급금 ⑥ 감독회장의 은급금 개정안을 정명기 회원의 동의와 문 억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0) 제5편 교회경제 [40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1호
한연수 회원의 동의와 김낙권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1) 제2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403]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박영태 회원의 동의와 김여일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2) [502] 제15조(이사회의 기능) ⑧ 임원선출 및 해임<신설>
김영준 회원의 동의와 김낙권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3) [517] 제30조(정관의 개정)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받자는 배동윤 회원의 동의와 이기종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4) [525] 제3조(기금조성) ① 교역자 은급수혜자 부담금
교역자 은급기여금을 ‘교역자 은급수혜자부담금’으로 수정하여 받자는 전 윤 회원의 동의와 김영준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5) [525] 제3조(기금조성) ② 교회 은급부담금 1호
김형재 회원의 동의와 최기철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6) [533]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김재민 회원의 동의와 이종옥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7) [534] 제12조(재직기간) ④ 잔여기간 50% 합산
양기모 회원의 동의와 김경복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8) [566] 제23조(정관변경)
배동윤 회원의 동의와 송태준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69) [637] 제5조(기금의 관리)
김형기 회원의 동의와 정문식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0) [642] 제10조(기금운용 계획)
김종수 회원의 동의와 이정행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1) 제6편 교역자 은급법 [680] 제2조(정의) ② 은퇴
‘감독 및’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받자는 정영관 회원의 동의와 방인순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72) [680] 제2조(정의) ④, ⑤
상위 가결
73) [682] 제4조(기금조성의 의무) ①항
김형재 회원의 동의와 이무영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4) [690] 제12조(기금 운용방법) ①항
나대복 회원의 동의와 조병호 회원의 재청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75) [694]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③, ⑤항 1. 부부은급금
상위 가결
76) [694]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⑥항
상위 가결

● 산회
찬송가 28장을 부르고 배정길 회원의 기도가 있은 후 의장이 산회를 선언하니 오후 9시 25분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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