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총회 입법의회 제1일 회집(2003.10.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5 14:50
조회
5786
제1일 2003년 10월 28일(화)

제1차 회집

● 개회예배 및 성찬식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5회 총회 정기 입법의회 개회예배를 2003년 10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광림교회에서 김진호 감독회장의 집례로 다음과 같이 거행하다.

• 입례송(일어서서) /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다같이
• 묵상기도(일어선채로) / 다같이
• 기도 / 고수철 감독(서울남연회)
• 성경봉독 / 집례자
• 찬양 / 한국 감리교 사모합창단
• 설교 / 김진호 감독회장
• 성찬식
• 성찬보좌
        고수철 감독, 전양철 감독, 한정호 감독, 배정길 감독, 권오서 감독,
        소화춘 감독, 이종현 감독, 조성원 감독, 오세창 감독
• 성만찬찬송 /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 다함께
• 교독(예문대로) / 다함께
• 성경봉독(예문대로) / 다함께
• 초청의말씀(예문대로) / 다함께
• 회개의기도(예문대로) / 다함께
• 용서의말씀(예문대로) / 다함께
• 평화의인사(예문대로) / 다함께
• 기도(예문대로) / 다함께
• 성만찬제정사(예문대로) / 집례자
• 기념사(예문대로) / 집례자
• 성령임재의 기원(예문대로) / 집례자(떡과 잔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 주님의 기도 / 다함께
• 분급 / 집례자와 보좌위원
• 성만찬 후 감사기도 / 다함께
• 헌금 / 다함께 / 총 3,572,000원(300만 총력전도운동을 위하여)
• 광고 / 진행부
• 찬송(일어서서) / 진행부 / 3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같이
• 축도(일어선채로) / 김진호 감독회장

● 개회 및 조직
의장의 요청으로 배동윤 회원이 기도하다.

1. 서기선택
2003년 10월 28일 오후 3시 30분에 김진호 의장이 정, 부서기 선택방법을 물으니 의장이 서기를 자벽하고, 서기가 부서기를 자벽하게 하자는 조병호 회원의 동의와 권영남 회원의 재청이 가결되어 의장이 서기에 신문구 회원을 자벽하고 서기가 유재길 회원을 부서기에 자벽하니 박수로 받다.

2. 회원점명
등록처에 등록된 회원의 수를 서기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김재민 회원의 동의와 강일남 회원의 재청이 가결되어 서기가 보고하니 총회원 770명 중 525명이 등록하여 성원이 되다.

3. 개회선언
의장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5회 총회 정기 입법의회가 개회됨을 선언하니 회원 모두가 박수하다.

4. 회원석 결정
현재 정해진 좌석대로 하되 2층은 방청석으로 하고, 지방에 있는 연회 회원석을 다음 회의부터 가급적 앞자리로 배정하자는 김기태 회원의 동의와 박용숙 회원의 재청이 가결되다.

5. 순서채택
회순은 회의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하자는 전계남 회원의 동의와 이광풍 회원의 재청으로 가결하다.

6. 공천위원회 보고
공천위원장 박영준 회원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자, 그대로 받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기부에 보고하여 수정하자는 조병호 회원의 동의와 강일남 회원의 재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 보고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는 2002년 12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1차), 2003년 1월 21일 오후 1시(2차), 2003년 3월 18일(3차)에 모여 다음과 같이 회무를 처리하다.

1. 조직
1) 위원장: 박영준 목사
2) 서기: 송소진 장로
3) 위원
① 서울연회 김종훈 목사, 신정수 장로
② 서울남연회            김영우 장로
③ 중부연회 김종복 목사, 김진열 장로
④ 경기연회 이성국 목사, 조인구 장로
⑤ 중앙연회 박영준 목사, 황윤수 장로
⑥ 동부연회 박거종 목사, 최문길 장로
⑦ 충북연회 조문행 목사, 송소진 장로
⑧ 남부연회 정문식 목사, 최동한 장로
⑨ 충청연회 현상규 목사, 정계훈 장로
⑩ 삼남연회 심광민 목사, 최기철 장로

2. 공천원칙
1) 15개 분과위원회는 10개 연회를 순번대로 들어가면서 소집책임자를 맡기로 하다. (다만 12분과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는 이미 공천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공천은 각 연회별로 공천하여 감독회의 비서실에 제출한다.
3) 연회별 분과위원회 소집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배정한다.
• 제1분과 / 헌법연구위원회(동부)
• 제2분과 / 교리적선언 및 사회신경연구위원회(충북)
• 제3분과 / 예문연구위원회(남부)
• 제4분과 / 목사고시연구위원회(충청)
• 제5분과 / 연회 및 지방경계조정위원회(삼남)
• 제6분과 / 의회제도연구위원회(중앙)
• 제7분과 / 교회행정 및 연구위원회(서울)
• 제8분과 /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서울남)
• 제9분과 / 국외감리회와의 협약체결위원회(중부)
• 제10분과 / 재판법연구위원회(경기)
• 제11분과 / 교역자인사관리 및 은급제도연구위원회(동부)
• 제12분과 /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중앙)
• 제13분과 / 장정개정위원회(경기)
• 제14분과 / 장정유권해석위원회(남부)
• 제15분과 / 운영위원회(충북)
위원장 박영준 목사
서  기 송소진 장로

7. 내빈소개
미 연합감리교회 사회국위원인 태평양 캘리포티아지방 곽철환 감리사와 사회국 부총무 닐 크리스티(Neal Christie) 목사를 의장이 소개한 후 인사를 하니 회원 모두가 박수로 환영하다.
미 연합감리교회 김원기 감리사를 의장이 소개하니 박수로 환영하다.

8. 감독회장 말씀
감독회장의 말씀을 대신하여 300만 총력전도운동 영상물을 15분 동안 시청하다.

● 회무처리(1)

1. 장정개정위원회 보고

의장이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회원을 소개하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격려하다.
장정개정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하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받다.

• 장정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기독교대한감리회 5,400 교회 150만 성도와 제25회 총회 정기 입법의회 회원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리와 장정]을 제정하는 목적은 감리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적 교리를 밝히고 헌법과 규칙을 제정함으로 교인들을 올바르게 훈련하고 이끌어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930년 제1차 총회에서 제정된 [교리와 장정]을 수차에 걸쳐 시대에 맞도록 개정하고 수정 보완해 오게 되었습니다.
제25회 총회 정기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는 우리 감리회가 당면한 조직과 제도 및 행정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의하여 현 [교리와 장정]이 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알맞게 개정되고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24명의 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장정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번 입법의회는 2006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세계감리교총회(WMC)를 대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명실공히 세계 감리교회를 영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보완하여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정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제2편 헌법

① 감독회장과 감독: 감독회장과 감독은 총회와 연회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를 담임하지 않도록 하고, 4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은퇴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교구: 대한민국 영토 밖에 설치되는 “국외선교연회”가 독립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편 조직과 행정
① 권사의 선출과 임명: 신천권사 선출을 당회에서 하고 담임자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군목: 군목으로 입대할 전도사의 경우는 신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이로 하였으며, 단, 입대전에 반드시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학원선교사: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를 학원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담임자의 직계존속 교역자의 인사처리: 담임자의 직계존속(자녀, 사위)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구역인사위원회와 당회원 재석 2/3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교역자의 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은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감독회장 및 감독의 연령: 감독회장 및 감독의 연령을 55세 이상 66세 이하로 하였습니다.
⑦ 연회총무: 4년 전임감독제로 개정될 경우 연회총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⑧ 본부 조직: 교육훈련원장을 교육국 총무가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본부 행정의 전산화 및 정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정보관리부를 신설하도록 하고, 홍보출판국의 기독교세계부를 정기간행부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편 의회
① 지방회: 지방회는 23개 구역 이상으로 구성하고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연회: 미주선교연회를 독립시키고, 삼남연회 안에 호남선교연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③ 총회실행부위원, 각 국위원 및 재단이사 선출: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④ 평신도 총회대표 선출: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장 및 연회연합회장을 평신도 총회대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총회: 심사위원을 10명으로, 재판위원을 12명(법조계 2명 포함)으로, 특별 심사 및 재판위원을 각각 10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⑥ 교역자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 각 연회 자격심사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편 교회 경제
① 은급 부담금: 개체교회 은급부담금을 일반회계 수입결산액의 1.5%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교역자 은급기여금: 교역자는 연회 허입시와 2004년도부터 매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교역자 은급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편 교역자 은급법
① 재직기간의 계산: 20년 이상 재직한 이가 65세 이후 자원은퇴하는 경우, 감독회장 및 감독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는 경우는 잔여 기간의 50%를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부부가 동일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였을 경우 동일근무 연한에 따라 10% 또는 30%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편 재판법
현 재판법의 적용상 드러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전문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선거법에 의해 당선무효가 되었을 경우 차점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입후보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교회재정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선거운동은 공영제로 하고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⑥ 선거운동 피제한자에 감리사를 포함하고, 선거법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제9편 연회경계
장정 제9편 “연회경계”를 “연회 및 지방경계”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연회 및 지방의 경계, 분할요건, 분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0편 과정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수련목회자의 수급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감독회의 결과와 교역자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현행 목사고시 제도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① 3개 연회 이상에서 공동 발의한 장정개정안은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의 생활비 보장을 위한 “미자립교회 생활보장제 위원회”를 신설하고 전국교회가 매년 미자립교회를 위한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교회실태조자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현 장정의 여러 조항에서 단어나 문맥이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내어 자구수정을 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28일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감독

2. 장정개정안 심의(1)

• 심의방법
헌법조항 중 중요항목에 대해서는 3명 정도 찬반 의견을 발표하고 무기명 투표로 하되 나머지 안건의 표결은 거수로 하자는 고주석 회원의 동의에 배동윤 회원의 재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중요한

• 투개표 위원 선정
의장이 각 연회의 추천을 받아 서기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서울: 김태식, 서울남; 김정효, 중부; 문만식, 경기; 이승우 중앙; 이오규, 동부; 양명환, 충북; 한동현, 남부; 허춘식, 충청; 강석봉, 삼남; 이정구, 미주; 조창오

1) 제2편 헌법 72단 제7조(교구)
장정개정위원장이 개정안을 낭독하고 한정호, 백문현, 장태봉, 고주석 회원의 찬반토론 후 거수 표결하여 재석 526명 중 308표의 찬성하여 재석 2/3가 되지 못하므로 부결되다.

● 정회
의장이 중요한 사항을 오늘 중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김한옥 회원이 기도한 후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니 오후 5시 22분이 되다.

● 속회
오후 7시 찬송 456장을 부른후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김유숙 회원의 기도로 속회하다.

● 회무처리(2)

1. 장정개정안 심의(2)
감독회장과 감독의 임기조항을 한 조항씩 순서대로 심의하자는 송태준 회원의 동의와 현병국 회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 헌법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81] 제16조(감독회장) ③항
조명호 위원장이 개정안을 낭독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최규식 회원의 동의와 백문현 회원의 재청을 무기명 투표하여 재석 542명 중 427명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이때 황광민 회원이 “전임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안에 “전임이란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장정개정위원장이 밝히다.
2) 제17조(감독) ③항
양정모 회원의 동의와 나대복 회원의 재청을 무기명 투표하여 재석 540명 중 312명의 찬성하여 2/3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다.
3) 연회에서 공동 발의한 다음의 장정개정안(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심의하기로 하다.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 감독 및 감독회장을 선출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김한옥, 추연호, 송태준, 고주석 회원의 찬반 토론 후 추연호 회원의 동의와 김고광 회원의 재청을 무기명 투표하니 530명 재석 중 229명이 찬성하여 과반수의 미달로 부결되다.

2. 분과위원회 소집 및 산회
찬송가 355장을 부르고 최기순 회원이 기도하다.
의장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모인 후 오후 10시에 산회됨을 선언하니 오후 9시 5분이 되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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