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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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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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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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제29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2년 7월 6일(금) 오후 2시
• 장 소 : 본부 회의실
• 사 회 : 김기택 임시 감독회장

I. 기도회

   오후 2시 2분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사회로 찬송가 582장(어둔 밤 마음에 잠겨)을 부른 후 가흥순 감독(중부연회)이 기도하다. 이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고린도전서1:26-29의 말씀을 읽고‘미련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기도함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II. 회무처리

1. 위원점명

    서기 이천휘 목사가 호명하고 각자 일어나 인사하다. 실행위원 37명 중 33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였으며, 출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실행부위원(33명)  
     김기택 김종훈 김인환 가흥순 김철한 전용재 권오현 문성대 강일남 금성대 심창섭 박경진
     유복준 김흥수 유재성 한정호 김승환 송기영 원종국 김종열 박선주 최성택 조성근 김상수
     현상규 양상만 구동태 박아청 한기형 이구종 이천휘 홍남선 원형수

  2) 언권위원(14명)  
      한재룡 이규화 장세희 양태규 박세현 유재승 한완섭 최종만 이군상 안준일 성근용 허복수
      장병철 김광성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됨으로 오후 2시 18분에 개회를 선언하다.

3. 회순 채택

    회의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자유롭게 진행하자는 유재성 위원의 동의와, 회의 자료집에 나온 순서 중 10)입법의회 논의를 5)번으로 앞당기자는 박선주 위원의 개의를 거수로 표결에 부치니 개의 13표, 동의 11로 개의가 가결되다.


4. 의제

   1) 예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한정호 위원의 동의와 조성근 위원의 재청으로 임시감독회장에게 위원 수와 위원을 자벽하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상정의 건


    (1)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 등록금 인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후보 등록금에 대해 회의 자료집 10쪽의 내용을 실무자 함영석 목사가 설명하다.

      김상수 위원이 지난 선거에서는 감독 입후보자 등록금이 남아 돌려주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금을 줄여 감독회장은 5천만 원, 감독후보는 2천만 원으로 하자고 동의하고 김승환 회원 재청하다.

       이에 실무자 함영석 목사가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는 후보자가 낸 등록금으로 치르는 것인데 만일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남으면 돌려주면 되지 않는가? 만일 소송이라도 벌어지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답변하다.

       조성근 위원은 감리교의 영적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왜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비용을 더 줄여야 한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은 2천만 원, 감독은 5백만 원으로 하자고 개의하고, 김상수 회원이 재청하다.

       이에 대해 의장이,“장정에 보면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등록금으로 충당하며,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정산하여 반환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선관위가 올린 것을 인준 할 것인지, 아닌지 만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한 후 상정안의 가부를 물으니, 가 14표, 부 10표로 상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선거권자 자격 결의 요청사항: 본부 및 은급부담금을 지방이나 연회에 납부 마감일 내에 납부했으나 지방이나 연회에서 기한을 지나 본부에 낸 경우

          김광성 위원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의장이 '법대로 하면서도 이들에게 선거권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법조인에게 자문을 받은바 그동안 본부부담금을 '무권대리행위(無權代理行爲/민법 130조)'를 했는데 받을 권한이 있는 본부 혹은 총회가 추인했을 때 효력이 있다고 한다. 민법 133조에 의해 교회가 납부한 것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하자 없고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을 추인해 주면 소급해서 선거권이 살아난다고 자문을 받았다고 하다.

          박경진 위원이 부담금의 납입은 당해 년도 말까지 본부에 납입해야 한다고 장정 제488단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여기서 추인하려면 정확하게 분류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하다.

          이에 충북연회감독 문성대 위원이 충북연회의 부담금을 그동안 성실 납부했음을 보고하고, 금번에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본부와 은급부담금을 본부에 직접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다.

          송기영 위원이 이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피선거권도 같이 부여해야 한다고 하다.

          김종열 위원은 화합 차원에서 선거권을 주는 것보다 장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하여 법조인 조대현 장로에게 자문을 요청하다.

          조대현 장로는 본부가 지방이나 연회에 수납권을 미리 주었으면 교회가 지방이나 연회에 납부하는 순간 수납한 것이 된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의 관할청에 납부해도 인정된다. 본부가 지방에 수납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지방에 납부했다. 교회가 지방에 납부한 것은 본부에 전달하라고 준 것이다. 대리 수납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리권을 미리 받지 않았기에 무권대리(無權代理)한 것이다. 이 경우 은급재단이나 본부가 추인을 하면 같은 효력이 생긴다. 대리권을 안줬지만 추인(追認)을 하면 본부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회나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인하면, 이것은 장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수납방법을 직접 수납에서 대리수납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다만 지난해 말로 지방이나 연회에 납부한 교회들에 국한된다고 설명하다.

          원형수 위원이 문제가 야기된다면 판사는 달리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은급부담금은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추인해야 할 것이라고 하다.

          조대현 장로가 여기서 추인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하다.

          유재성 위원이 과거에도 기한 내 납부를 증명했을 때 선거권을 준 사례들이 있었다. 이번 건은 구제해야 한다고 하다.

          박선주 위원이 이 문제를 입법총회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다.

          위의 의견을 들은 후, 의장이 추인 결정에 대하여 가부를 물으니, 가 17표, 부 6표로, 본부, 은급 부담금을 지방이나 연회에 마감일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기로 가결하다.

   3) 제28회, 제29회 총회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논의의 건

      감사 안준일 위원이 제28회 총회의 감사보고 중 지적사항을 보고하다.

       이에 의장이 제28회 총회의 지적사항도 각 국, 원, 실에서 시정하고 다음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하고 가부를 물으니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제29회 총회 감사보고

      감사 유재승 위원이 제29회 총회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보고를 별지 내용(회의자료 58 -79쪽)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그동안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백현기 감독직무대행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각 국, 기관에 통보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1) 은급재단 문제이다.(회의자료 67쪽 5번)

       은급기금을 감사하면서 잔고증명을 요구했지만, 자꾸 시간을 끌고 감사를 유기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결국 문제를 발견했다. 그 문제는 은급기금을 주식투자, 펀드투자 여러 펀드 투자한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니 잔고증명은 뗄 수가 없고 평가금액에 대한 서류를 뗄 수밖에 없었다.
       장정 상 은급기금은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에 예치하게 되어 있다. 정기예금에 기간을 정해서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도 이사들의 결제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집행한 것을 발견했다. 2004년 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은급기금 중에 300여 억 원 정도가 불법 운용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은급재단이사회에 요청해서 은급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삼덕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회계감사를 했고, 펀드 전문가를 고용해서 조사했다. 그 결과 삼덕회계법인은 37억 원이 손실된 것으로 평가했고, 펀드전문가는 42억 원 정도 손실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예상 이자를 뺀 액수이다.
       이후 모든 펀드, 주식 모두 매각하니 52억8000만 원 정도가 손실된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이 중에 손실이 안 된 주식이 몇 개 있는데 만기 안 되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은급기금에 대한 운용을 잘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담당자인 김영주 목사를 징계위원회 회부하도록 은급대책위원회에 건의했다.
       손실된 52억8000여 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 기독교타임즈 문제이다.

       회의자료집 78쪽에 감사내용이 실려 있다. 감사 중 7-9개의 차명계좌를 발견했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 기독교타임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에서 그 동안 4회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대책위의 보고서가 1쪽 분량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전문가를 고용하는 전수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줄 것을 건의한다.

       이에 원형수 위원이 유재승 감사의 보고는 마치 우리 대책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조사보고서는 1쪽이 아니라 100쪽이 넘는 분량이다. 그리고 대책위에서 발견한 것은 최하 5억7천7백만 원이 횡령액수임을 발견했다. 감사위원회에서 8개 통장이라고 했지만 대책위에서는 5개의 통장을 더 발견해서 13개의 통장을 추적했다. 이 사실을 백현기 감독직무대행에게도 보고했다. 그리고 법인회계 감사를 했다.
       감사가 새로 기독교타임즈 전수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데, 현재 대책위가 조사 한 것보다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냐고 하다.


    (3) 본부 인사위원회 문제이다.

        본부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내규를 고쳐주면 좋겠다. 총무들이 다 인사위원(징계위원)이다. 그러므로 총무 3명 외에는 밖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공평하게 인사 행정을 집행할 것을 건의한다.

        의장이 감사위원회의 보고를 일단 받기로 하자고 하자 만장일치로 받다. 의장은 은급재단 문제, 기독교타임즈 문제, 본부 인사위원회 문제 등, 특별히 지적한 것은 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니, 대책위원회가 처리하고 다음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각국, 원, 실에 대해서도 다음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다.

        유재승 위원 - 기독교타임즈에 화급한 사항이 있다. 형사고발 관련자들이 아직도 일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의장 -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와 대책위원회가 있으니, 빨리 소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 정회
  
  오후 4:05, 의장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다.

* 속회

  오후 4:15, 찬송가 1장(만입이 내게 있으면)을 부르고 박경진 장로의 기도로 속회하다.

   5) 입법의회 논의

       의장이 입법의회 논의안을 상정하다.

        의장이 입법의회를 여는 것에 대해 각 5명씩, 각 2분간 찬반 토론 후 가부를 묻자고 제안하다.

        장병철 위원이 이번에 여는 것이 임시입법의회인지 정기입법의회인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하다.

        의장이 총회가 열리는 해에는 정기입법의회가 없다. 금년에는 총회가 열리는 해이므로 임시입법의회이다. 임시입법의회이기 때문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하다.

        권오현 위원 - 각 연회에서 장정연구위원 10명을 뽑아 그동안 수차례 장정의 문제점을 연구해왔던 것이 있다. 이것을 지난 감독협의회에서 보고했었다. 그것과 지금 상관있나?

        의장 – 관계가 없다. 여기서 입법을 하자고 하면 관계가 있을 것이다.  

▪ 입법의회 개최에 관한 찬반 토론

찬성1. 김승환 위원 - 사회법으로 갔을 때 출교해야 한다.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반대1. 박경진 위원 – 입법의회를 하려면 최소한 50일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유재성 위원이 헌법사항은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률사항은 가능하다. 선별적으로 다뤄달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이에 의장은 무엇을 다룰 것인지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대답하고 찬반토론을 계속 진행하다.

찬성2. 현상규 위원 - 과거에 우리 교단에서 중앙선관위원회에 질의를 했을 때 보내온 답변을 보면 우리 교단의 선거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을 정비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법을 바꿔서 선거를 치러야 다시 아픔이 오지 않는다. 9월 말 선거 전에 입법의회를 열어서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를 하자.

반대2. 김광성 위원 - 지금 임시감독회장 체제에서 입법을 하고 선거를 한다면 10월 총회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도 법이 잘 되어 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이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선거를 위해 법을 바꾸기 위해 입법의회를 하자는 것은 반대한다.

찬성3. 금성대 위원 –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 사회법에 고소를 하므로 우리 교단이 파행을 거치며 아픔을 겪어왔다. 선거 기간을 줄여서라고 선거법을 고쳐서 선거를 해야 다시는 이런 과오(過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3. 송기영 위원 – 우리 교단은 지난 3년 반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몇 개월이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 입법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입법의회를 서두르다가 자칫하면 졸속이 될 수 있다.

찬성4. 문성대 위원 – 현재의 법을 그대로 가지고 선거를 하면, 선거 후에 또 고소를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의 선거법으로는 모두 선거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도 14일인데 우리 교단 감독 선거기간은 2개월이다. 선거기간을 줄이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다. 이번에 고쳐야 한다.
      반대 토론자가 없어서 찬성토론이 계속되다.

찬성5. 원형수 위원 - 장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 선거는 선거대로 진행해야 하고 입법은 장정을 따라 입법의회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일단은 입법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의장이 찬반토론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찬반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다. 투표위원은 감사들이 하기로 하다.

      투표를 마친 후 개표를 하니 찬성 18표, 반대 14표 기권 1표로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기로 가결되다.

   6) 동대문교회 존치관련 성명서 채택 및 총회재판 촉구의 건

       위 교회의 소속연회 감독 김종훈 위원이 회의자료(101-112쪽)의 내용을 설명하다. 동대문교회는 감리교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다. 그런데 담임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절차를 밟지 않고 서울시와 나가는 것으로 다 논의하고 나서야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반발이 생긴 것이다. 구역회의 의결도 없이 이 일을 진행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박경진 위원이 원안대로 받아 유지재단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자는 안에 동의하고, 조성근 위원이 재청하다. 이에 표결에 부치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7) 신은급법대책위원회 설치 논의의 건

       유재승 위원이 위 안의 제안 설명을 한 후, 전용재 위원이 신은급법에 전문성과 관심있는 이를 6-7명 정도로 신은급법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감독회장에게 위임하기로 동의하고, 문성대 위원이 재청하므로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8) 사립학교문제 특별위원회 설치 논의의 건

      의장이 위 안을 상정하자, 김종열 위원이 사립학교 설립 목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때에 법적 권리를 찾기 어려운데, 왜 이런 안을 내놓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다.

       이에 김종훈 위원이 감리교회 계통학교를 조사해서 사유화를 예방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조성근 위원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들에 대해 유지재단에서 조사부터 해야 한다. 사립학교문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설치할 것을 동의하다. 이에 구동태 위원은 법 문제와 재단 상황을 잘 알아보고 처리하기로 하자면서 재청하다.

       김인환 위원은 “학교가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세운 학교에 이사를 파송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송기영 위원은 사립학교문제특별위원회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설치할 것을 가결해야 한다고 개의하고, 현상규 위원이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개의 17표, 동의 10표로 개의가 가결되다.

   9) 기독교타임즈 직원 임금 체불 및 재정유용(횡령)사태 조사 처리위원회 구성의 건

      위 안을 의장이 상정하자, 원형수 위원이 현 대책위원회가 있으므로 그대로 존속하도록 조치해 주도록 발언하다.

       의장은“기독교타임즈 이사회가 있으니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고, 직원 임금 체불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자, 유재승 위원은“재정유용(횡령)사태의 조사를 선행하고 직원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가려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조성근 위원은“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송기영 위원은 문제의 당사자를 즉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사회에서 그들을 직무정지 시키도록 건의하다.

       의장이“위의 의견을 참고해서 조치를 한 후, 다음 실행부위에 보고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받다.

       가결 후, 원형수 위원은 “기독교타임즈 문제가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기록을 보고 싶다.”고 제안하자, 의장이 “이 문제는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다.
      
   10) 본부 내규 개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 안을 의장이 상정하니, 의장에게 위원회의 구성을 위임하자는 전용재 위원의 동의와 김상수 위원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11) 기타 안건

      ➀ 교회학교전국연합회장 인준

         지난 총회에서 외유(外遊) 중으로 인준 받지 못했던 교회학교전국연합회장 양태규 장로를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➁ 미주특별연회의 처리안
  
         미주연회 특사로 파견되어 사정을 파악하고 돌아 온 서울연회 감독 김종훈 위원이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감독선거로 부터 촉발된 미주연회 사태는 해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태에 이유는 당시 감독 후보였던 이후근 목사측에서 12월 말 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위원에게 선거권을 주어 논란이 되었지만, 이를 묵살하고 선거를 강행하여 이후근 목사가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본부는 이후근 목사의 감독 당선을 공고했다. 이때부터 박효성 목사측과의 극한 대립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본부는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까지 이후근 목사측에 지원금 등 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에 감독선거무효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되기까지 2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동안 두 개의 연회 형태로 지방회도 했고, 연회 업무와 목사안수도 했다.
  양쪽을 다 만나봤지만 주장이 너무 달랐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후근 목사측에서는 다음 감독선거를 강행하고 있다. 본인이 내린 판단은 양측의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쪽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감독회장이 나서 야 할 것이다. 미주연회는 사고연회로 선포하고 감독회장에게 전권을 주어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

          보고 후에 의장이 어떻게 처리할까를 물으니, 감독회장이 수습의 전권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조성근 위원이 동의하고,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하다.

          미주연회 한기형 감독이 발언을 하려 하자, 회원의 거부로 저지를 당하다.
      
      ➂ 청년회전국연합회장 인준

         총회 이후에 선출된 청년회전국연합회장 박세현 청년을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5. 폐회

    의장이 다음 총회실행부위원회를 7월 20일(금) 12시(정오)에 본부회의실에서 모이기로 공지하고 의장이 폐회를 물으니 박선주 위원의 동의와 모두가 재청하므로 찬송가 2장(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고 구동태 감독이 기도한 후, 오후 6시2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2년 7월 6일

임시 감독회장   김기택
서        기    이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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