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총회 제7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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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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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총회 제7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6년 9월 1일(금) 오전10시
▫ 장소 : 본부회의실
▫ 사회 : 신경하 감독회장

Ⅰ. 기도회

  찬송가 379장을 부른 후 윤연수 위원이 기도하고 감독회장이 성경말씀 갈 5:13~15 을 봉독하고 ‘서로 종노릇 하자’는 말씀을 전한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실행부위원 57명 중 40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다.

* 실행부위원 *
신경하 윤연수 김충식 이규학 최호순 박거종 이돈하 곽성영 현상규 홍사본 이서용
이태영 김연규 민명식 이호문 전양철 함영태 김경천 이호선 박순희 배정길 박영준
안명구 전복수 김남철 조남호 소화춘 송소진 이기복 박영태 최동한 윤대의 김소윤
이규환 이기선 서정국 오세창 박태복 박  건 전  윤

* 언권위원 *
이영주 고수철 송태준 권오준 송기영 이복규 김경태 이찬복 심기택 정재윤 최은영
표석은 안현아

2. 개회선언

  정족수가 됨으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낭독
  회의 자료집에 기록된 대로 받자는 최동한 위원의 동의와 이호문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회순채택

  교리와 장정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행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해야 되는데 누락되어 있다는 김남철 위원과 민명식 위원의 의견을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실행부위원회를 모이겠다고 의장이 답한 후 회순은 자료집대로 받되 필요에 따라 의장이 조절하여 진행하자는 윤대의 위원의 동의와 최호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5. 의제

(1) 감사보고
  ① 감사위원회 서기 송태준 언권위원이 지난 실행부위원회에서 감사보고를 드리다 중단되었는데 처음부터 다시해야 되는지 중단된 부분부터 해야 되는지를 물으니 중단된 이후부터 하면 되지 않겠는냐는 의장의 제안이 이의없이 가납되어 송태준 언권위원이 자료집 p.7~29에 수록된 것 중 중요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② 아펜젤러 기념교회 문제는 2004년도 하반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유지재단 이사회,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없이 이사장이 가지급금을 처리한 겻과 건물 414.9㎡를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승인없이 담임목사 명의로 신고한 후 철거한 문제 등)을 재지적하고 본부에서 건물들을 관리하든지 처분하여 전액환수가 되어야 함을 말하다.
  ③ 지출결의서 전표에도 감독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해야 함과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을 교육원장 산하에 두고 효율적으로 해야 됨을 보고하다.
  위의 사항을 하나하나 논의하자는 민명식 위원의 제안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①항에 대해 권흥식 본부회계부장이 예산은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연회부담금이 전액 수납되지 않아서 필요에 따라 유지재단에서 차용해서 사용한 후 갚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은폐나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답하다.
  고수철 언권위원 : 왜 이미 수입된 부담금 잔액 143,000,000원을 미수금으로 처리했나. 이를 시정하고 감사위원회에 더 상세히 보고해달라.
  최동한 위원 : 예산에 왜 2년전 부담금 총액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차기 회의에 보고해달라.
  민명식 위원 : 아펜젤러교회 문제는 보고로 끝나면 안된다.
  이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논의하던 중 윤연수 위원이 감사위원회 보고 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 이에 감사위원회 서기 송태준 언권위원이 감사는 원칙적으로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잘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임을 말하고 감사위원장 고수철 언권위원이 감사위원회는 법적절차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결과처리는 감독회장에게 보고한 후 실행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말하다.
  의장 : 위의 지적 사항들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한 후 차기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한 후 다시 감사보고가 진행되다.
  민명식 위원 : 기독교타임즈의 직원 채용을 어떤 방식에 의해 이루어 지는가를 물으니 박영천 국장이 기독교타임즈 직원채용은 자체 내규에 따라 채용되고 있음을 답하니 기독교타임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기관이 아닌가? 산하기관이면 내규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됨을 이영주 언권위원이 지적하다.
  감사보고 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의장이 물으니 그대로 받자는 이규학 위원의 동의와 윤대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2) 2005년도 결산보고
  2005년도 결산보고 건을 의장이 물으니 이미 감사보고를 상세히 받았으니 자료집에 있는대로 받자는 곽성영 위원의 동의와 최호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3) 장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입법의회 유보 건의안
  장정개정위원회 서기 이서용 위원이 임시 입법의회 유보 건의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다.
  의장 : 이 유보 건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어 숙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다.
  민명식 위원 : 지난번 의안 채택이 정식 안건이 아닌 긴급동의로 상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유보하고 좀 더 연구해야 한다.
  이규학 위원 : 장정개정위원장의 유보 건에 대한 의견서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받아들여 유보해야 한다.
  이기선 위원 :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방대한 문제를 임시 입법의회에서 다루기에는 문제가 많다. 원천 부결을 건의한 것이 아니다. 유보를 건의한 것이다.
  윤연수 위원 : 국회 사무처에 질의해 보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결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답도 들었다. 더 연구해서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전  윤 위원 : ① 긴급동의로 채택된 것은 잘못이 아니다. ② 이미 감독회장의 명의로 공고가 되었다. ③ 임시 입법의회 개최 결의권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 ④ 이미 10년도 더 연구했고 많은 경비를 들여 컨설팅도 했다. 이런 결정사항을 어떻게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가? 이는 유보가 아니라 부결이다. 그렇다면 쿠데타적 성격이 있지 않은가? 개최 일자를 늦추더라도 반드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개최되어야 한다.
  최동한 위원 :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유보할 수는 없다. 컨설팅 자료를 기초로 일자를 늦추더라도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이태영 위원 : 총회가 끝나면 구조조정은 또 몇 년이 지나야 한다. 개최하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조건부로 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위의 찬반 토론이 있은 후 장정개정위원회의 유보 건의안을 그대로 받자는 민명식 위원의 동의와 김소윤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에 대해 의장이 물으니 이 의제는 예비비 전용으로 고쳐야 되고, 승인내용에 대한 자세한 명세가 나와야 한다는 최동한 위원의 발언이 있은 후 자료에 있는대로 받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이기선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5)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총회측 교회 관련의 건
  의장이 이찬복 언권위원에게 배경설명을 요청하니 이찬복 위원이 자료를 기초로 설명한 후, 이 문제는 의장이 5명의 조사위원을 자벽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히 조사한 후 처리하자는 배정길 위원의 동의와 김남철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조사위원회 : 전양철 위원, 홍사본 위원, 박영태 위원, 홍기수 위원, 전  윤 위원

<긴급동의>

(1) 전국장로회 현안에 대한 문제
  김소윤 위원이 전국장로회 회장 문제에 대한 재판결과 타교단측 사람이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를 치리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로회가 법적 단체는 아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에 대해 배정길, 송태준, 조남호, 민명식 이원이 감리회의 위상에 큰 손상이 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말한 후 김소윤 위원이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니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진 후 의장이 5명을 자벽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배정길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대책위원회 : 김소윤 위원, 윤연수 위원, 박영준 위원, 박순희 위원, 송소진 위원

(2) 사진으로 본 분단 60년사 발행에 대한 건
  민명식 위원이 감리교세계대회시 배포된 문건(사진으로 본 분단 60년)은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일부 지도자가 직.간접적으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니 이를 다루기 위한 안건을 긴급동의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니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후 조사위원회를 의장이 자벽하는 5명으로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민명식 위원의 동의와 최동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조사위원회 : 배정길 위원, 김남철 위원, 강석근 위원, 이서용 위원, 박  건 위원

(6) 퍠회
  이기복 위원의 폐회동의와 김소윤 위원의 재청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현상규 위원이 기도한 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13시 10분이더라.

2006년 9월 1일
                                      
감독회장 : 신 경 하 (인)
서      기 : 박 영 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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